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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처, 소상공인 보훈대상자 긴급 금융지원
등록일 : 2021.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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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천영 앵커>
국가보훈처가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보훈 대상자에게, 긴급 생활안정대부 300만 원을 지원합니다.
또 소상공인 보훈대상자 가운데 사업을 운영 중이거나 1년 이내 휴업·폐업한 사람에게는 기존 사업 대부의 상환기간을 1년 연장하고 이자는 면제해주기로 했습니다.
이번 지원은 올해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진행되며, 긴급 생활안정대부를 받기 위해서는 주소지의 지방 보훈관서로 신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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