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욱 앵커>
가상자산 거래소의 사업자 신고 기한이 열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현재까지 신고 '필수' 인증을 받은 곳은 모두 40곳인데요, 금융당국은 미신고 거래소가 폐업 또는 영업중단 할 가능성에 대비해 이용자들에게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박지선 기자입니다.
박지선 기자>
가상자산 거래소의 사업자 신고기한은 오는 24일입니다.
사업자 신고는 정보보호 관리체계, ISMS 인증을 획득한 뒤 금융정보 분석원의 심사과정까지 거쳐야 마무리됩니다.
필수 단계인 인증 획득을 위해선 신청 후 3개월에서 최대 6개월이 소요됩니다.
금융당국이 공개한 ISMS 인증을 받은 곳은 가상자산 거래소 28곳과 가상자산 보관서비스를 제공하는 지갑 사업자 12곳입니다.
인증을 마친 거래소에 대한 정보는 한국인터넷진흥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현재까지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을 획득하지 못한 거래소는 폐업 또는 영업중단 조치가 내려질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습니다.
신고기한이 임박한 상황에서 ISMS 인증을 획득한 것처럼 허위 광고하는 행위도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또, 이용자들은 사전에 예치금이나 가상자산을 인출하는 등 선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미신고 거래소는 오는 17일까지 이용자에게 영업종료를 공지하고 공지 후에는 신규 회원가입과 예치금 입금 등은 즉시 중단해야 합니다.
24일까진 모든 거래서비스를 종료해야 합니다.
기한 내 신고를 마쳤더라도 실명확인 입출금 은행 계좌를 확보하지 못했다면 원화 거래는 할 수 없고 코인 거래 서비스만 가능합니다.
금융당국은 가상자산 거래소의 폐업 또는 영업중단에 대비해 이상거래 모니터링에 나섭니다.
(영상편집: 진현기)
또, 미신고 영업이나 예치금 횡령, 개인정보 불법거래에 대해선 단속과 수사를 강화합니다.
KTV 박지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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