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아프간 `여행금지국`으로 지정
등록일 : 2007.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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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한국인 피랍사건이 발생한 아프가니스탄이 여행금지국으로 지정됐습니다.
외교통상부는 1일 제2차 여권심의위원회를 열고 아프가니스탄을 이라크, 소말리아와 함께 새 여권법에 따라서 무단 입국시 처벌받게 되는 여행금지국으로 지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24일 발효된 새 여권법은 정부의 허가없이 여행금지국에 입국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게 하고 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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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통상부는 1일 제2차 여권심의위원회를 열고 아프가니스탄을 이라크, 소말리아와 함께 새 여권법에 따라서 무단 입국시 처벌받게 되는 여행금지국으로 지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24일 발효된 새 여권법은 정부의 허가없이 여행금지국에 입국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게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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