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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상한제 시행 `차질없이 준비`
등록일 : 2007.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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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상한제 시행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정부는 시행기관인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는 등 제도를 시행하기에 앞서서 준비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서정표 기자>

1.11대책을 통해 기본 방안이 마련된 분양가 상한제 시행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9월부터 분양가상한제가 실시되면, 분양가는 택지비와 기본형건축비, 가산비로 결정됩니다.

분양가의 6~70%를 차지하는 택지비는 감정가를 기준으로 산정되고, 기본형 건축비는 소형주택의 경우 3.3제곱미터당 431만 8천원, 중대형은 439만 천원이 적용됩니다.

분양 승인권자인 지방자치단체장은 기본형 건축비를 5% 범위 내에서 올리거나 깎을 수 있습니다.

가산비는 주택에 따라 다릅니다.

벽식구조를 철골철근콘크리트구조로 할 경우에는 지상층 건축비의 10%를 인정받고, 또 전문기관이 설계도면을 보고 평가한 주택성능등급에 따라 지상층 건축비의 최대 4%가 가산될 수 있습니다.

분양가 상한제는 9월 1일 이후 사업승인신청을 하는 아파트에 모두 적용되며, 8월말까지 사업승인신청을 했더라도 11월 30일까지 분양승인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한편 건교부는 분양가상한제를 실제 적용할 시,군,구 공무원들을 상대로 교육을 실시하고 미비점을 보완하는 등 시행을 위한 사전준비에 들어갔습니다.

2일,3일 이틀에 걸쳐 지자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실무 교육은 물론 기본형건축비 및 가산비 등의 적정성을 검증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할 예정입니다.

또 지자체 공무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예상치 못했던 미비점은 9월 이전에 보완해 나갈 계획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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