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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 접종 전후 음주, 이상반응 일으킬 수 있다? [사실은 이렇습니다]
등록일 : 2021.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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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환 앵커>
언론보도에 대한 다양한 궁금증을 짚어보는 ‘사실은 이렇습니다’ 시간입니다.
최유선 팩트체커 전해주시죠.

최유선 팩트체커>
1. 백신 접종 전후 음주, 이상반응 일으킬 수 있다?
백신 접종을 하면 접종 후 당일과 다음 날은 음주를 삼갈 것을 권하는데요.
뿐만 아니라 백신 접종 전에도 음주를 하지 말아야 한다고 하죠.
왜 그럴까요?
백신 접종 전후에 음주를 하면 접종 후 나타나는 각종 이상반응에 영향을 주기라도 하는 걸까요?
캐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주 보건당국 홈페이지의 FAQ인데요.
이 질문에 대해 음주를 권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그 이유가 이상반응을 일으킨다, 이런 것이 아니라 백신 안내 사항을 잘못 이해하는 등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 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러면서 알코올이 코로나19 백신 효과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연구 결과는 없다고 밝혔는데요.
우리나라도 음주가 백신에 미치는 과학적 근거는 없지만 되도록 금주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접종 당일 발열이 있으면 접종을 못하는 것처럼 건강 상태가 좋을 때, 백신 접종을 권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술을 마실 경우 접종 후 드물게 나타 날 수 있는 각종 부작용을 관찰하기도 어려워지겠죠.
전문가들은 접종 전후 음주가 중증 이상반응에 영향을 줄 가능성은 낮지만 경증 이상 반응인 발열이나 근육통에는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2. 회사근무 중 코로나19 걸리면 산재 인정 될까?
회사원 A씨, 함께 일하던 동료가 코로나19에 감염됐는데 이후 A씨도 확진판정을 받았습니다.
즉, 업무 중 코로나19에 걸리게 되었는데요.
이 경우 산재 인정이 되냐고 묻습니다.
과연 A씨는 산재 인정을 받을 수 있을까요?
우선 코로나19도 산재 인정 됩니다.
다만 일정 조건을 만족 해야 하는데, 보건의료·집단수용시설 종사자는 업무 중 감염자와 접촉하면서 발병한 경우에 인정되고요.
비보건의료 종사자의 경우도 공항 검역이나 해외 출장을 가는 등 감염 위험이 높은 직업군 그리고 업무와 질병 간의 인과관계가 있는 경우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인과관계는 어떻게 증명 하는지 어려울 수 있죠.
요건들을 보면 업무 중 감염됐는지 여부가 가장 중요합니다.
업무범위와 전염경로가 일치하고 전염될 만한 상황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바이러스에 노출되었다고 인정이 되어야 하고 전염이 일상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닐 때 산재보상 요건이 충족됩니다.
산재가 인정되면 격리 등 치료기간에 대해 평균임금의 70%에 해당하는 휴업급여, 치료비와 관련된 요양급여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장기요양보험료, 직장 가입자 개인은 월 평균 3만 원 낸다?
우리나라에는 노인장기 요양보험 제도가 있습니다.
65세 이상 노인이나 64세 이하 노인성 질환자를 지원하기 위한 보험인데, 고령화로 노인 인구가 늘면서 그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한 언론, 장기요양 보험료가 직장인의 유리지갑만 털었다며 2022년의 직장 가입자 1인당 월 평균 부담분은 3만 911원 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 내용 살펴봅니다.
직장 가입자의 장기요양 보험료는 가입자와 사용자가 반씩 부담 합니다.
그러니까, 3만 911원은 이 가입자와 사용자의 부담분을 합한 금액이고요.
보건복지부가 밝힌 직장 가입자 한 개인의 2022년 월 평균 부담분은 1만 5천718원 입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궁금증에 대한 정확한 팩트,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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