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천영 앵커>
소상공인법 시행령 개정안과 관련해 김부겸 국무총리가, 코로나19 방역에 따른 손실 보상을 소상공인들의 법적 권리로 격상시킨단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관련 부처는 철저하게 준비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김현아 기자입니다.
김현아 기자>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인한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도의 구체적 사항을 담은 소상공인법 시행령 개정안이 임시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제41회 임시국무회의
(장소: 오늘 오전, 정부서울청사)
김부겸 국무총리는 이번 법령 개정에 대해 손실보상을 소상공인들의 법적 권리로 격상시킨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부처에 소상공인들이 편리하고 신속하게 보상받을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달라고 지시했습니다.
녹취> 김부겸 국무총리
“이분들께서 관련 제도를 잘 이해하실 수 있도록 미리 소상히 알려드리고 민원과 이의신청도 원활히 처리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손실보상대상은 정부의 직접적 방역조치인 집합금지와 영업시간 제한 업종으로 정해졌습니다.
또 보상금을 신속히 지급하기 위한 사전 심의 근거도 마련해 보상금 신청 이전이라도 정부가 보유한 행장자료를 최대한 활용해 보상금을 미리 심의해 산정하기로 했습니다.
중기부 차관이 위원장을 맡는 등 손실보상심의위 참여위원 자격도 구체화했습니다.
보상금 산정방식과 지급절차 등 세부기준에 관한 사항은 법 시행 당일인 다음달 8일 개최될 손실보상심의위 심의를 거쳐 중기부 장관이 고시할 예정입니다.
대학생 직업훈련 지원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시행령 개정안도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개정안은 훈련 지원대상을 현행 졸업예정자에서 대학교 3학년 등 졸업까지 남은 수업연한이 2년 이내인 대학생으로 확대했습니다.
또 일과 학습을 병행하는 방송통신대학 등의 재학생은 학년과 관계없이 직업훈련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주 훈련과정 인정요건도 완화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사업주가 정부로부터 훈련비용을 지원받으려면 훈련 기간 2일 이상, 훈련시간은 16시간이 돼야 했지만 훈련 시간 4시간 이상이면 지원받을 수 있게 됩니다.
(영상취재: 김태형 / 영상편집: 장현주)
한편 김 총리는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 유예기간이 추석연휴 직후인 오는 24일 종료된다면서
가상자산 사업자 미신고 사업장을 이용하는 경우 예치금과 가상자산을 반드시 기간 내 인출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KTV 김현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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