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150명 이하
등록일 : 2007.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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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법학전문대학원인 로스쿨 입학정원이 150명 이하에서 차등 배분될 될 전망입니다.
정부는 2009년 개교 예정인 법학전문대학원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오세중 기자>
정부가 마련한 로스쿨 시행령안엔 개별 로스쿨의 입학정원과 법학교육위원회 운영방안 등이 구체적으로 담겨져 있습니다.
시행령에 따르면 우선 개별 로스쿨의 입학정원을 150명 이하로 했습니다.
이는 로스쿨의 입학 정원을 학교의 시설과 재정 등을 전체적으로 감안하되 특정지역이나 소수 대학에만 설치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섭니다.
이에 따라 로스쿨의 입학정원을 결정하기 위한 심의기구로 법학교육위원회가 설치돼 개별 로스쿨의 교육여건등을 감안해 입학정원이 150명 이하에서 차등 배분됩니다.
법학교육위원회는 또 입학정원을 정하는 것 외에도 로스쿨 설치 대학의 선정과 인가 등도 맡게 됩니다.
총 정원은 법학계가 3천~4천명, 국회가 2천~2천500명, 시민단체는 3천명 이상을 주장하는 등 아직까지 이견을 보이고 있어 조정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또한, 로스쿨 교원과 학점 등에 대한 세부사항도 정했습니다.
로스쿨 교원 1인당 학생수를 12인으로 정했고, 교원의 교수시간은 주당 6시간을 원칙으로 하되 겸임과 초빙 교원은 주당 9시간을 담당하는 경우 한사람으로 인정키로 했습니다.
로스쿨 석사학위 과정에서 이수해야할 최소 학점을 90학점으로 정하고, 법조윤리, 법률정보조사, 법문서 작성, 모의재판, 실습과정 등의 교과목을 개설해 실무를 강화시킨다는 계획입니다.
그리고 연 1회 이상의 적성 시험도 실시됩니다.
아울러 장애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선발하는 특별전형도 실시합니다.
로스쿨은 최초 개원 후 4년, 그 이후엔 5년마다 로스쿨 평가위원회의 평가를 받고, 2년마다 자체 평가보고서를 평가위원회에 작성해 제출해야 합니다.
이번에 마련된 시행령안은 규제개혁위 규제심사와 법제처 법제심사 및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9월28일 공포, 시행될 예정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저작권자 ⓒ 영상홍보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정부는 2009년 개교 예정인 법학전문대학원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오세중 기자>
정부가 마련한 로스쿨 시행령안엔 개별 로스쿨의 입학정원과 법학교육위원회 운영방안 등이 구체적으로 담겨져 있습니다.
시행령에 따르면 우선 개별 로스쿨의 입학정원을 150명 이하로 했습니다.
이는 로스쿨의 입학 정원을 학교의 시설과 재정 등을 전체적으로 감안하되 특정지역이나 소수 대학에만 설치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섭니다.
이에 따라 로스쿨의 입학정원을 결정하기 위한 심의기구로 법학교육위원회가 설치돼 개별 로스쿨의 교육여건등을 감안해 입학정원이 150명 이하에서 차등 배분됩니다.
법학교육위원회는 또 입학정원을 정하는 것 외에도 로스쿨 설치 대학의 선정과 인가 등도 맡게 됩니다.
총 정원은 법학계가 3천~4천명, 국회가 2천~2천500명, 시민단체는 3천명 이상을 주장하는 등 아직까지 이견을 보이고 있어 조정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또한, 로스쿨 교원과 학점 등에 대한 세부사항도 정했습니다.
로스쿨 교원 1인당 학생수를 12인으로 정했고, 교원의 교수시간은 주당 6시간을 원칙으로 하되 겸임과 초빙 교원은 주당 9시간을 담당하는 경우 한사람으로 인정키로 했습니다.
로스쿨 석사학위 과정에서 이수해야할 최소 학점을 90학점으로 정하고, 법조윤리, 법률정보조사, 법문서 작성, 모의재판, 실습과정 등의 교과목을 개설해 실무를 강화시킨다는 계획입니다.
그리고 연 1회 이상의 적성 시험도 실시됩니다.
아울러 장애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선발하는 특별전형도 실시합니다.
로스쿨은 최초 개원 후 4년, 그 이후엔 5년마다 로스쿨 평가위원회의 평가를 받고, 2년마다 자체 평가보고서를 평가위원회에 작성해 제출해야 합니다.
이번에 마련된 시행령안은 규제개혁위 규제심사와 법제처 법제심사 및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9월28일 공포, 시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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