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대출 금리 인상 상한선 둔다
등록일 : 2007.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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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르면 다음 달부터 은행이 주택담보대출을 할 때 향후 금리를 인상할 수 있는 상한선을 둬야 합니다.
또 고객에게 금리 변동의 위험을 반드시 설명해야 합니다.
금융감독위원회는 주택담보대출 금리의 급격한 상승에 따른 소비자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이 같은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은행이 변동 금리형 주택담보대출을 취급할 때 향후 시장 금리에 연동해 대출 금리를 인상할 수 있는 최고 한도를 설정해야 하며, 이 제도는 시행일 이후 신규 대출과 기존 대출의 만기 연장부터 적용됩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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