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환 앵커>
언론보도에 대한 다양한 궁금증을 짚어보는 ‘사실은 이렇습니다’ 시간입니다.
최유선 팩트체커 전해주시죠.
최유선 팩트체커>
1. 달걀 알레르기 있으면 코로나 백신 못 맞는다?
다양한 음식에 쓰이는 달걀도 사람에 따라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 나는데 성인의 0. 2% 정도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온라인에 달걀 알레르기가 있을 경우, 코로나 백신을 맞지 못한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사실인지 살펴봅니다.
우선, 코로나 백신 접종 지침을 살펴보면 화이자· 모더나는 장 세척제 등에 사용되는 PEG 또는 관련 성분, 아스트라 제네카와 얀센은 비누 등에 포함된 폴리소르 베이트에 알레르기 반응이 있다면 접종을 금지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백신과 달걀 알레르기는 무관한 거죠.
이러한 주장이 나온 배경을 추측해보면 독감 백신이 있습니다.
일부 독감 백신을 달걀을 이용해 만들기 때문인데 이 과정에서 달걀의 일부 성분이 백신에 남아서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즉, 접종 지침에 따르면 달걀 알레르기는 코로나 백신 접종에 문제없고 독감 불활성화 백신의 경우에도 두드러기 등 가벼운 증상만 있다면 접종이 가능 합니다.
다만 달걀에 심한 아나필락 시스 반응을 보였던 사람은 접종이 금지 되기 때문에 접종 전에 반드시 의사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2. 국민지원금, 현금으로 바꿔도 될까?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한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 17일까지 국민지원금 신청 시작 12일 만에 지급 대상 약 90%가 지원금을 받았습니다.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 상품권의 형태로 지급됐는데 현금 지급은 안 됩니다.
그런데 이 지원금을 현금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인터넷에서 거래를 제안 하거나 현금화 하는 방법을 찾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카드로 지급된 지원금을 업체에서 소비한 것처럼 결제하고 수수료를 뗀 금액을 현금으로 돌려받는 이른바‘깡’을 하겠다는 건데요.
심지어 현금을 받고 카드를 양도한다고 하기도 합니다.
국민지원금의 현금화, 해도 괜찮을까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를 근거로 적발 시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지급 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을 할 경우, 환수 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기 때문인데요.
또한 신용 카드를 이용해 물건을 사지 않고 산 것처럼 가장한 행위도 여신전문 금융업법에 따라 이를 부탁한 손님과 들어준 업주 모두 처벌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지원금은 당연히 정해진 방식으로만 사용해야 겠죠.
3. 실업급여 받는데, 아르바이트도 취업 신고해야 하나요?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는 실직했을 경우 일정기간 지원되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자의 생활안정과 원활한 구직활동을 보조하는데요.
그런데 실업 급여를 받는 A씨, 구직 활동을 하던 중 아르바이트를 하게 됐습니다.
A씨의 고민처럼 이 사실도 꼭 알려야 하는 걸까요?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근로에 의한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취업 사실을 신고해야만 합니다.
신고하지 않고 부정 수급으로 적발될 경우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아르 바이트는 취업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임시직도 취업에 해당합니다.
아르바이트 등 단기간 근로뿐만 아니라 사업자 등록 후 사업, 월 60시간 이상의 근로, 가업 종사 등도 모두 신고 대상 입니다.
만일 이 내용을 잘 몰라서 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 오는 10월 8일까지 자진 신고하면 부정수급에 대한 추가징수 부과가 면제되고 형사처벌도 선처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궁금증에 대한 정확한 팩트, 전해드렸습니다.
*신혼·생초 특별공급 확대···장기간 무주택자, 청약 당첨기회 축소된다?
최대환 앵커>
계속해서 다음 주제 자세히 살펴 보겠습니다.
정부에서는 지난 8일 생애최초, 신혼부부 특별공급제도 개편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개선안으로 1인 가구나 무자녀 신혼부부의 당첨기회가 확대 될 전망입니다.
그런데 한편에서는 다른 사람들의 청약 기회가 줄어드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도 하시는데요.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 배성호 과장과 자세한 내용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출연: 배성호 /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장)
최대환 앵커>
우선, 이번 특별공급 제도 개편안으로 어느 부분이 어떻게 달라지는 건가요?
최대환 앵커>
그러니깐, 기존 생초·신혼 특공의 30%의 물량이 신규 공급 대상에서 추첨이 가능하게 될텐데요.
일각에서는 이번 추첨제 물량 비율이 너무 적은 것 아니냐..이런 주장도 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최대환 앵커>
일각에서는 이런 우려도 합니다.
젊은층에 대한 물량을 높이게 되면 4050층의 청약 기회가 축소되는 것 아니냐..이런 건데요.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최대환 앵커>
이번 개편안, 언제쯤부터 적용이 될지, 지금 알려주신 내용 외에도 궁금한 점이 있으면 어떻게 알아봐야 할까요?
최대환 앵커>
네, 특별공급제도 개편안과 관련해서 국토교통부 배성호 과장과 자세한 내용 알아 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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