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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보호법' 계도기간 종료···위반 온라인 금융플랫폼, 영업 종료? [사실은 이렇습니다]
등록일 : 2021.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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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환 앵커>
계속해서 다음 주제 자세히 살펴 보겠습니다.
올해 3월, 금융소비자 보호법이 시행됐습니다.
현장에서의 안정적인 안착을 위해 6개월 간의 계도기간을 뒀었죠.
그 계도기간이 24일을 끝으로 종료됩니다.
그동안 현장에서 어려움을 겪는 부분에 대해서는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며 충분한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왔었는데요.
앞으로 업체들은 어떻게 대응을 하면 될지, 다소 부족한 부분들은 법에 바로 적용이 되는지.. 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정책과 홍성기 과장과 자세한 내용 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출연: 홍성기 / 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정책과장)

최대환 앵커>
우선, 계도기간 동안의 현장 준비상황이 어땠는지 한 번 짚어 주십시오.

최대환 앵커>
현장에서의 어려운 점들은 대부분 해소가 되었지만 일부 사항에 대해서는 조금 더 보완이 필요하다는 말씀이군요.
대출모집인 등록과 관련해서도 이전부터 말들이 많이 나왔었는데,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최대환 앵커>
온라인 금융거래는 점점 증가하고 있죠.
그에 맞게 온라인 금융플랫폼에 대한 관리도 더욱 필요 할텐데요.
일부 온라인 금융플랫폼의 금융소비자 보호법에 저촉되는 부분과 관련해서 다소 논란이 있어 왔는데요.
계도기간이 종료되면 위반업체들은 영업을 못하게 되나요?
어떤 조치를 받게 되는 겁니까?

최대환 앵커>
네, 금융소비자 보호법 계도기간 종료와 앞으로의 대응 방안과 관련해서 금융위원회 홍성기 과장과 자세한 내용 알아 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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