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욱 앵커>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한 신고가 오늘 자정 마감됩니다.
거래소를 이용하고 있는 분들이라면 내가 이용하는 거래소가 신고된 곳인지 반드시 확인하셔야 겠습니다.
박천영 기자입니다.
박천영 기자>
가상자산 거래소 사업자 신고는 정보보호 관리체계, ISMS 인증을 획득한 뒤 금융정보분석원의 심사과정까지 거쳐야 합니다.
특히 ISMS 인증에는 최대 6개월이 소요되는데 오늘 오전 기준 43개 거래소만이 획득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따라서 나머지 30여 개 가상자산 사업자는 줄폐업이 예상되는 상황.
특히 인증을 획득하지 못해 영업을 종료할 예정인 경우, 지난 17일부터 영업종료를 이용자에게 공지를 해야 하지만 일부 사업자는 공지 의무도 이행하지 않고 운영 중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금융당국과 수사기관은 미신고 사업자의 불법행위에 대비해 공조체제를 갖추고 있으며 피해 신고 센터도 운영 중입니다.
박천영 기자 pcy88@korea.kr
"이용자분들, 신고 현황 미리 확인하셨나요. 자세한 거래소 명은 한국인터넷진흥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내가 이용하는 곳이 신고되지 않은 거래소라면 미리 안전한 곳으로 예치금과 가상 자산을 옮겨 두셔야 합니다. 만약 서비스를 종료하는 거래소에서 예치금과 가상자산 인출 요청을 거부하거나 지연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또 갑작스럽게 거래가 중단되는 상황이 나타난다면, 금융감독원이나 경찰에 즉시 신고하셔야 겠습니다. 사업자가 신고를 마쳤다 하더라도 요건이 충족하지 않아 불수리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고 수리 현황을 지속적으로 살피는 것도 중요합니다."
금융당국과 수사기관은 신고 마감 다음 날인 25일부터, 폐업 전망 거래소들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예정입니다.
미신고 영업 혐의를 받는 가상사업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또는 5년 이하 징역에 처해집니다.
정부는 아울러 가상자산 관련 피싱 사이트 사고가 발생할 경우 한국인터넷진흥원 또는 경찰 등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영상편집: 진현기)
KTV 박천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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