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욱 앵커>
상품 불완전 판매 규제를 핵심 내용으로 하는 금융소비자보호법, 계도 기간이 끝나고 내일부터 본격 시행됩니다.
금융당국은 계도 기간 후에도 금융 회사의 금소법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일부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제재를 유예한다는 방침입니다.
최영은 기자입니다.
최영은 기자>
금융소비자보호법은 금융 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금융사의 불완전판매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금소법의 핵심은 일부 상품에 적용됐던 6대 판매 원칙을 모든 금융 상품으로 확대 적용 하는 건데, 6대 판매 원칙에는 적합성과 적정성 원칙, 설명의무, 불공정 영업 행위 금지, 부당 권유 금지, 허위 과장 광고 금지 등이 포함됩니다.
금소법을 위반하면 판매자에게는 최대 1억 원의 과태료가, 금융사에는 수입의 50% 범위에서 과징금 등이 부과됩니다.
지난 3월 25일부터 운영돼 온 금소법 계도 기간이 종료되고, 내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갑니다.
금융당국은 계도 기간, 금소법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등 현장에서 지침이 안착될 수 있도록 지원해왔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금소법 시행 이후에도 부족한 부분을 보완할 수 있도록 제재 조치를 하지 않는다는 방침입니다.
특히 설명 의무의 합리적 이행을 위한 가이드라인은 내년 5월까지 보완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금소법 시행 전부터 진행됐던 대출 모집인과 리스, 할부 모집인 등록에 대해서는 올해 안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조치한다는 계획입니다.
전화인터뷰> 홍성기 / 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정책과장
"유관 기관의 (결격사유 심사 등) 조회 시간이 예상보다 길어졌고 협회에서 관리되지 않았던 모집인의 등록 신청이 늦어진 점 등.. 그래서 이 분들에 대해서는 올해 10월 24일까지 등록 신청을 받고 협회로부터의 등록은 연내 모두 완료할 예정입니다."
금융당국은 또 금융사가 금소법 이행 상황을 자체 점검하고 자율 시정 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입니다.
(영상편집: 오희현)
아울러 그간 운영해 업계를 대상으로 운영해온 애로사항 신속처리 시스템을 통해 접수된 주요 내용을 책자로 배포해 알린다는 계획입니다.
KTV 최영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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