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은 앵커>
내년부터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는 대상이 늘어납니다.
퀵 서비스, 대리 운전 기사 등 '플랫폼 종사자'도 포함 됩니다.
김용민 기자입니다.
김용민 기자>
올해 8월 기준 고용보험 가입자수는 1천443만 6천명입니다.
전국민 고용보험 확대에 따라 지난 2017년 8월 이후 158만 여 명이 늘었습니다.
지난해 12월 예술인이 포함된 이후 올해 7월 보험설계사, 신용카드 모집인 등 12개 특수고용직 종사자들로 고용보험 의무화 대상이 확대됐습니다.
제33차 정책점검회의
(장소: 오늘 오전, 정부서울청사)
이억원 1차관 주재로 열린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등을 점검했습니다.
이 차관은 고용보험 적용대상을 퀵서비스, 대리운전기사까지 더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녹취> 이억원 / 기재부 1차관
"내년 1월부터는 일부 플랫폼 종사자까지 고용보험 적용대상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현재 적용대상과 세부기준에 대해 협의를 진행 중이며 조만간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발표하겠습니다."
정부는 이미 올해 7월부터 소득세법 등의 개정으로 일용근로자와 특고 종사자의 월별 소득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11월부터는 퀵서비스와 대리운전기사 등 일부 플랫폼 종사자들에 대한 소득 파악도 진행됩니다.
정부는 내년 7월부터 올해 적용된 12개 특고직 이외에 다른 특수고용 업종으로 대상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이 차관은 이들의 소득정보가 고용보험에 활용될 수 있도록 내년 7월까지 국세청과 근로복지공단 간 소득정보 공유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통한 고용안전망 확충도 논의됐습니다.
최근 구직자취업촉진법 시행령 개정으로 대상이 확대됐습니다.
이를 통해 지난 7일부터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합계액 4억 원 이하 구직자도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영상취재: 김태형 / 영상편집: 채소현)
이 차관은 이번 조치로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계속해서 고용안전망 구축을 위해 힘을 모으겠다고 말했습니다.
KTV 김용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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