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욱 앵커>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주52시간 근무제'가 시행된지 3개월이 됐습니다.
하지만 IT 업체 등 일부 업종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데요.
'주52시간 근무제' 안착을 위한 지원 방안이 마련됐습니다.
임소형 기자입니다.
임소형 기자>
지난 7월부터 5~49인 사업장에도 주52시간 근무제가 적용됐습니다.
하지만 정보통신, 소프트웨어 등 일부 업종은 여전히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유연근로제 등 주52시간제 보완 입법을 알지 못해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 상황.
이에 고용노동부가 유연근로제 등을 활용해 주52시간제를 준수할 수 있도록 지원에 나섭니다.
우선 이들 사업장이 다양한 근로시간제도를 운영할 수 있도록 사례를 정리해 안내합니다.
녹취> 정경훈 / 고용노동부 대변인
"유연근로제 등 다양한 근로시간제도가 있습니다. 이것을 활용할 수 있도록 IT, 소프트웨어, 연구개발 분야에 대한 사례들을 안내하고 그것과 관련된 Q&A들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탄력, 선택, 재량근로제 등 유연근로제를 활용해 근로시간 운영의 유연성을 확보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고용부는 성수기, 비수기, 계절성 등 예측 가능한 업무량 편차가 있는 경우 탄력근로제 활용을 권고했습니다.
탄력근로제는 일이 많은 주의 근로시간을 늘리는 대신 일이 적은 주의 근로시간을 줄여 평균치를 법정 근로시간으로 맞추는 제도입니다.
신기술 연구개발 등 근로자 자율성이 중요한 경우는 선택근로제를 최대 3개월까지 활용할 수 있습니다.
업무량이 폭증하는 경우에는 특별연장근로로 대응할 수 있다고 고용부는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5~29인 사업장은 내년 말까지 근로자 대표와 합의하면 한 주 8시간 추가 연장근로가 최대 60시간까지 가능합니다.
고용부는 근로시간 제도를 더욱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질의응답 방식의 책자도 마련합니다.
이밖에 고용부는 뿌리기업의 경우 금형, 주조 등 세부 업종별로 맞춤형 설명회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영상취재: 안은욱 / 영상편집: 오희현)
여러움을 겪는 업종과 기업에 대한 일대일 맞춤형 컨설팅을 지속적으로 제공할 방침입니다.
KTV 임소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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