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환 앵커>
언론보도에 대한 다양한 궁금증을 짚어보는 ‘사실은 이렇습니다’ 시간입니다.
최유선 팩트체커 전해주시죠.
최유선 팩트체커>
1. 코로나 백신 접종률 오르는데 확진자는 폭증?
추석 연휴가 지난 이후 코로나 확진자 수가 크게 늘었습니다.
역대 최다인 3천2백 명 대를 기록하기도 했는데요.
백신 1차 접종률은 74%를 넘으며 높아지고 있는데 확진자는 급증하고 있어 백신 효과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내용 살펴봅니다.
지난 26일 0시 기준 코로나19 확진자의 연령층을 분석한 결과, 20대 26.4%, 30대 19.4%, 40대 14.7% 순으로 많았는데요.
20대에서 40대가 차지하는 비중이 60%가 넘습니다.
이는 예방접종과 관련이 있는데요.
고위험군 먼저 접종을 시작하면서 상대적으로 건강한 2040의 접종은 진행이 한창입니다.
1차 접종률도 다른 연령층에 비해 조금 낮고, 2차 접종률은 아직 30%대에 머물고 있는데요.
특히, 2040은 사회활동도 많은 연령층이죠.
코로나로부터 안전하기 위해서는 방역 수칙준수와 함께 2차 접종까지 완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중대본은 지난 26일, 10월 부터 1·2차 접종 간격을 단축해서 예방 접종 완료율을 높일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2. 코로나 백신 접종 후 헌혈 언제부터 할 수 있을까?
코로나19 확산으로 헌혈이 줄어들면서 혈액 수급도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적정 혈액 보유량이 5일분인데 지난 24일 기준 혈액 보유량은 3.5일 분으로 부족했습니다.
혈액은 인공적으로 만들 수 없기 때문에 헌혈이 절대적으로 중요한데요.
하지만 헌혈을 하려면 내 몸의 상태가 중요합니다.
특정 약을 복용했거나 저혈압 등 조건이 되지 않으면 할 수 없는데요.
그렇다면 코로나 백신을 접종한 사람은 헌혈이 가능할까요?
언제부터 할 수 있을까요?
질병관리청이 제공하는 코로나 백신 접종 Q&A를 보니 매회 접종 후 7일간 헌혈이 금지되고 이상반응이 있다면 이상 반응이 사라진 후 7일이 지나고 헌혈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일주일의 간격을 둬야하는데요.
백신을 맞은 후 소염진통제를 복용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때에는 복용일로부터 3일 이후 헌혈 가능합니다.
3. 공공기관 연대보증 무늬만 폐지했다?
연대보증은 채무자의 빚을 보증인이 연대해서 부담하는 것을 말하는데 사업이 실패할 경우 과도한 채무 등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이 가혹하다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가 지난 2018년 4월 정책금융기관의 연대보증을 폐지했는데요.
그런데 최근 한 언론, 연대보증이 무늬만 폐지 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내용 살펴봅니다.
이에 대해 중소벤처기업부와 금융위원회는 2018년 4월 폐지 이후, 대출·보증 시 연대보증 없이 중소기업에게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다만 2018년 4월 이전의 연대보증이 남아있겠죠.
이 부분은 폐지 로드맵을 수립하고 단계적으로 면제하고 있습니다.
그 실적을 살펴보면 2018년과 2019년은 모두 면제 하면서 달성율 100%를 기록했고 2021년 8월 기준 51조 원 중 35조 원이 면제돼서 목표 대비 68.5% 완료됐습니다.
이는 2022년, 내년까지 진행하면서 기존 연대 보증을 모두 면제하고 완전 폐지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궁금증에 대한 정확한 팩트, 전해드렸습니다.
*편의점 알바, 일 배울 때도 임금 다 줘야 '최저임금 감액제도' 폐지?
최대환 앵커>
계속해서 다음 주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보통 근로 계약을 맺고 일을 시작할 때에는 수습 기간을 거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통상적으로 3개월 정도 수습기간 동안 최저임금 보다 적은 금액을 임금으로 받게 되는데요.
이러한 제도를 최저임금 감액 제도라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제도와 관련해서 현장에서 업주와 근로자 간 혼선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 오영민 과장과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출연: 오영민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장)
최대환 앵커>
우선, 앞서 말씀드린 ‘최저임금 감액제도’가 정확하게 어떤 제도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최대환 앵커>
최저임금 감액제도, 여기서 문제로 지적 되고 있는 부분이 바로, '단순노무업무' 인데요.
편의점 알바 같은 단순한 업무에도 이러한 최저임금 감액제도가 적용이 되면서 업주와 근로자간의 입장 차이로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어느 수준까지를 단순노무로 봐야 하는지... 어떻습니까?
최대환 앵커>
최근, 고용노동부에서도 단순노무업무 분류에 대한 적정성을 살펴보기 위한 연구용역 절차에 들어갔죠.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최저임금 감액제도가 폐지를 앞두고 있다고도 주장하는데요.
어떻습니까?
최대환 앵커>
네, 최저임금 감액제도 폐지 논란과 관련해서 고용노동부 오영민 과장과 자세한 내용 알아 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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