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시간급 3천7백70원 확정
등록일 : 2007.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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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는 내년 1월부터 연말까지 적용할 노동자의 최저임금을 시간급 3천770원, 일급 3만160원으로 확정해, 고시했습니다.
시간급을 월급으로 환산할 경우 주당 44시간 근무제인 기업은 85만2천20원, 주당 40시간 근무제인 기업은 78만7천930원이 각각 적용됩니다.
시간급 기준으로 내년 최저임금은 올해보다 8.3% 인상된 것이며 전체 근로자의 13.8%에 해당되는 212만 4천여명이 혜택을 받게 됩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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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급을 월급으로 환산할 경우 주당 44시간 근무제인 기업은 85만2천20원, 주당 40시간 근무제인 기업은 78만7천930원이 각각 적용됩니다.
시간급 기준으로 내년 최저임금은 올해보다 8.3% 인상된 것이며 전체 근로자의 13.8%에 해당되는 212만 4천여명이 혜택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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