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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경보시 등하교시간 조정.임시휴업
등록일 : 2007.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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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더위로 폭염특보가 발령될 경우 일선 학교의 등.하교 시간이 조정되거나 임시휴업 조치가 내려집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여름철 이상 기온 발생 가능성이 커지고 있어 폭염으로 인한 학생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폭염시 각급학교 수업관련 계획`을 마련해 일선 학교에 시달했습니다.

이에 따라 폭염주의보가 발령되면 학생들의 야외활동이 제한되고, 학교장은 단축수업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됩니다.

또 한단계 높은 폭염경보가 발령될 경우엔 시도교육감이 등하교시간을 조정하거나 임시휴업 등의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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