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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단시간 근로자도 국민연금 가입
등록일 : 2021.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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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은 앵커>
매달 일정 금액 소득이 있는 일용직도, 내년부터 '사업장 가입자'로 국민연금 가입이 가능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제3차 국민연금 심의 위원회를 열어 이런 내용을 포함한 업무 실적을 보고받았습니다.
복지부는 저소득 지역가입자 연금보험료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등, 국민연금 사각지대를 축소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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