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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령연금 혜택 확대
등록일 : 2007.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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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가입기간이 20년이 안된 연금 수급자 가운데, 매달 100만원 이상을 받는 수급자들이 나왔습니다.

국민연금법이 개정됐기 때문에 가능해진 일인데, 법 개정에 따라 달라지는 점들을 보도합니다.

이해림 기자>

올해 예순 한 살인 황모씨.

올 2월부터 97만원 가량의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데, 7월분부터는 3만원이 오른 백만 4천원 정도를 지급받게 됐습니다.

98만 5천원을 받던 김 모씨도 7월부터 국민연금 수령액이 백 만원을 넘었습니다.

이렇게 국민연금법 개정으로, 7월부터 백만원 이상 받게 된 수급자는 모두 여섯명.

월평균 수령액은 백만 5천원 정도입니다.

또, 이들 여섯 명의 평균 가입기간은 230개월로, 78세까지 연금을 받는다고 가정할 때, 납부한 보험료의 4배가 넘는 2억 천7백만원가량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으로 4년간만 연금을 받아도, 그 동안 낸 보험료를 모두 회수하게 되는 셈입니다.

보건복지부는 가입기간이 10년 이상 20년 미만인 노령연금 수급권자에게 지급하는 감액 노령연금의 지급율이 2.5% 상향 조정되면서 혜택 폭이 커졌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지금까지는 60세 이상 연금 수급자라도, 실업 수당을 받고 있으면, 대상에서 제외됐지만, 앞으로는 구직 급여 수급여부에 상관없이 노령연금을 계속 지급받을 수 있게 되면서 구직자 만 3천명이 혜택을 보게 됐습니다.

이외에도 본인연금과 유족연금 등 본인연금을 선택해도, 유족연금액의 20%를 지급받을 수 있고, 재혼으로 분할연금을 받지 못했던 사람들도 7월부터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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