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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보도의 오해와 진실
등록일 : 2021.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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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환 앵커>
언론보도에 대한 다양한 궁금증을 짚어보는 ‘사실은 이렇습니다’ 시간입니다.
최유선 팩트체커 전해주시죠.

최유선 팩트체커>
1. 초6~고2 백신접종 후 후유증 생긴다면?
지난 27일, 4분기에 진행될 코로나 예방 접종 계획이 발표됐습니다.
12~17세 청소년 접종 계획도 포함됐는데 고3 학생처럼 학교 단체 예약이 아닌 학생과 학부모 동의를 거쳐 개별 예약으로 진행되고 우리나라에서 12세 이상에게 허가된 화이자 백신을 접종합니다.
그런데 백신 접종으로 인해 학생들의 학교 출석이나 시험 응시에 어려움이 생길 수도 있지 않을까요?
백신 접종 후 나타나는 이상반응에 대비해 성인은 백신 휴가를 사용할 수 있죠.
학생들도 백신 접종 당일 포함 3일 간 진단서 없이 지각·결석·조퇴 등에 대해서 출석이 인정됩니다.
다만 단순 변심으로 예약한 접종을 하지 않고 결석을 한 경우에는 출석으로 인정되지 않고요.
시험 등 평가 기간에는 접종 후 하루, 이틀이 지나도 의사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가 필요합니다.
불가피하게 접종일과 시험이 겹쳐서 시험을 보지 못할 경우에는 인정점을 부여하는데요.
인정점이란 전후 시험 성적을 일정 비율로 환산해서 인정하는 점수를 말합니다.
다만 이러한 사례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각 학교는 학생·학부모에게 미리 지필·수행 평가 일정을 안내할 예정입니다.

2. 상생소비지원금 사용처 제한받는다?
다음 달부터 상생소비지원금 신청이 가능한데요.
2분기 월평균 신용? 체크카드 사용액보다 3% 이상 쓰면 3%를 넘는 증가분의 10%를 1인당 최대 월 10만원까지 현금성 포인트로 돌려줍니다.
물론 캐시백 지원이 되는 소비처에는 제한이 있는데 국민지원금 사용처는 대부분 가능하고 여기에 기업형 슈퍼마켓, 영화관, 배달앱, 중소규모 온라인몰 등 이전보다 소비처가 더 넓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캐시백 받은 현금 포인트 사용도 소비처가 제한될까요?
정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사용에 제약은 없고 사실상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유효기간이 2022년 6월 30일로 정해져 있어서 이 기간 안에 사용하지 못하면 캐시백은 소멸됩니다.

3. 의류수거함에 버리지 말아야 할 옷이 있다?
계절이 바뀔 때마다 옷장을 정리하죠.
이제 아침, 저녁으로는 선선하다 못해 춥기도 해서 따뜻한 옷을 꺼내야 할 텐데요.
옷장 정리를 할 때, 안 입는 옷을 발견하게 되는데 이때 이 옷들, 무조건 의류 수거함에 버리시나요?
의류수거함은 다른 사람이 입을 수 있는 상태의 옷을 버려야 합니다.
해외에 수출 되는 등 재활용되기 때문인데요.
지나치게 변형되거나 오염된 옷은 다른 사람이 다시 입을 수 없기 때문에 종량제봉투에 넣어서 버리면 됩니다.
양말이나 속옷처럼 다른 사람과 공유하기 어려운 제품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상태가 좋다고 하더라도 의류수거함에 넣어서는 안 되는 물품 들이 있는데요.
지자체별로 다를 수 있지만 대개 솜이 들어간 이불이나 베개, 전기장판, 여행 갈 때 쓰는 바퀴 달린 가방 등은 처리가 어려운 제품이기 때문에 의류 수거함에 버려서는 안 됩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궁금증에 대한 정확한 팩트, 전해드렸습니다.

*‘친환경 무독성’ 제품 명확한 근거 없는 경우 많다?

최대환 앵커>
계속해서 다음 주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환경에 대한 중요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는 요즘, 친환경, 무독성 제품 찾는 분들 많으시죠.
특히, 아이들이 있는 집에서는 더욱 신경 쓰는 부분 중 하나인데요.
장난감 같은 것을 살 때에도 무독성 소재, 환경호르몬 0%... 이런 문구가 쓰여 있는 제품을 선택하고는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제품들 중 대부분이 실제로는 별다른 근거가 없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환경부 녹색산업혁신과 이상수 사무관과 자세한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관님, 안녕하세요.

(출연: 이상수 / 환경부 녹색산업혁신과 사무관)

최대환 앵커>
최근에 환경부에서 어린이 목욕 완구 제품을 조사한 결과 ‘포괄적인 환경성 용어’를 별다른 근거 없이 사용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고 하죠.
여기서 말하는, ‘포괄적 환경성 용어’는 어떤 의미인가요?

최대환 앵커>
그렇다면 어떤 경우에 환경성 표시, 광고 위반에 해당하는 겁니까?

최대환 앵커>
그렇다면, 이번 조사에 따라 별다른 근거 없이 관련 용어를 사용했다면, 환경성 표시, 광고를 위반인건데, 이런 제품들은 인체에 유해한 겁니까?

최대환 앵커>
그렇다면, 위반행위로 중지 명령을 받게 된 제품들은 앞으로 판매가 불가능 한건가요?

최대환 앵커>
요즘 온라인 판매의 증가로 제품 유통경로가 다양해지고 있어, 친환경 표시·광고 위법행위 단속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데, 앞으로 관리 어떻게 계획하고 계십니까?

최대환 앵커>
네, 환경성 표시, 광고 문제와 관련해서 환경부 이상수 사무관과 자세한 내용 알아 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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