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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시민) 감사관 제도
등록일 : 2007.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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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는 지난달 25일 ‘명예 감사관 제도’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주민의 자율적인 행정 통제를 위해 도입된 명예 감사관 제도는 지난 2003년에 시작됐으며, 이번의 방안은 그 실시 취지를 살리기 위한 개선 대책입니다.

분야별 전문가의 참여율을 높이고, 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참석 수당과 여비를 지급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이번 ‘명예 감사관’ 활성화 시책은 최근 2백마흔여섯 개 지자체에 전달됐습니다.

행정자치부는 감사가 있을 때, 명예감사관 제도의 운영실태를 함께 점검해서 활동실적이 우수한 자치단체와 명예 감사관에게는 연말에 포상도 할 계획입니다.

명예 감사관이 활동 중인 지방자치단체는 현재 백서른아홉 곳이며, 약 3천 2백 명이 활동 중에 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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