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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대책 도심복합후보지, 연내 본지구 지정"
등록일 : 2021.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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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욱 앵커>
2.4 대책 도심복합사업후보지 지구 지정 절차가 시작됩니다.
본지구 지정도 올해 안에 착수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
김용민 기자입니다.

김용민 기자>
부동산시장점검 관계장관회의
(장소: 오늘 오전, 정부서울청사)

홍남기 경제부총리 주재로 열린 부동산시장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참석자들은 2.4대책 후보지 예정지구 지정계획 등을 논의했습니다.
홍 부총리는 2.4대책 관련 법 개정으로 도심복합사업 후보지에 대한 지구지정 절차에 들어간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홍남기 / 경제부총리
"향후 지구지정 요건을 갖춘 지역을 중심으로 상세 사업구조를 포함한 사업설명회 등을 거쳐 10월부터 예정지구 지정을 추진하며, 이후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연내 본지구로 지정 착수할 계획입니다."

민간사업의 경우 지구지정 절차는 평균 3~4년 정도 소요됩니다.
홍 부총리는 이를 통해 1년 내로 절차가 획기적으로 단축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신규로 제안된 민간 통합공모 70곳에 대해서도 10월 말까지 후보지를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공급을 앞당기기 위한 사전청약도 이어집니다.
다음 달 만 가구에 대한 2차 사전청약이 진행되고, 11월 이후 민간사업 물량을 포함한 만 7천 가구에 대한 사전청약도 실시됩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부동산시장 교란행위 단속경과도 논의됐습니다.
국세청은 지난 3월 이후 세 차례에 걸쳐 진행된 특별조사를 통해 828명에 대해 부동산 탈세 혐의를 검증했습니다.
8월 말 기준 검증을 마친 463명에 대해 1천1백억 원의 탈루세액을 추징할 예정이고, 나머지에 대해서도 검증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홍 부총리는 특히 20대 이하 연소자에 대한 편법증여를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홍남기 / 경제부총리
"국세청은 주택구입자금을 마련할 여력이 부족한 연소자로서 취득자금을 편법증여 받은 혐의가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취득자 등 446명에 대한 추가 세무조사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부동산 탈세, 편법증여 등에 대해 연중상시 신고센터를 운영하는 등 지속적으로 단속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영상취재: 김태형 / 영상편집: 채소현)

KTV 김용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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