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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 수입·판매업 사무소 사용 가능
등록일 : 2021.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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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천영 앵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해 일부 규제가 개선됩니다.
주택 용도의 건축물을 수입, 판매업 사무소로 사용할 수 있게 되는 등 모두 27건의 바뀝니다.
문기혁 기자입니다.

문기혁 기자>
국무조정실은 지난 5월부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건의가 많은 분야를 중심으로 규제를 발굴했습니다.
이후 개선 가능성과 경제적 효과,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 등을 기준으로 판로와 영업, 공공조달 등 3개 분야, 27건의 규제를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수입식품 등 수입·판매업의 사무소 시설기준을 개선합니다.
현재는 '주택'을 사무소로 사용할 수 있는지 근거가 불명확한데 전자상거래나 통신판매 형태로 영업하는 경우, '주택용도 건축물'을 사무소로 사용할 수 있게 시행규칙을 개정합니다.
아울러, 지역특산주의 주원료로 인정하는 범위를 확대합니다.
지금은 직접 생산하거나 제조장 소재지 또는 인접지역의 농산물을 사용해야 하는데, 앞으로는 다른 지역에서 생산된 원료를 5%까지 소량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인정합니다.
이와 함께 앞으로 떡집이나 반찬가게 등 즉석판매 제조가공업자는 당일 제조한 음식을 그날 뷔페음식점에 판매할 수 있게 됩니다.
지금은 최종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것만 가능합니다.
민간건설공사 인지세 부담방식도 개선합니다.
발주자와 건설업체가 50%씩 공평하게 부담하도록 해 우월적 지위에 있는 발주자가 건설업체에게 전가하는 관행을 고칩니다.
보안용카메라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정부물품의 사용연한 기준도 완화합니다.
사용목적 달성이 어렵거나 효율이 현저히 낮을 때에는 내용연수와 관계없이 교체 가능해집니다.
(영상편집: 오희현)
국무조정실은 규제개선 성과를 조기에 체감할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 등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TV 문기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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