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 2일부터 부동산 관련 업무 공직자 재산신고
등록일 : 2021.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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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천영 앵커>
부동산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공직자의 재산 등록이 다음 달 2일부터 시작됩니다.
인사혁신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시행에 따라 다음 달 2일부터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 중 부동산 관련기관과 부서에 속한 공직자 전원의 재산등록이 시작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직급과 관계없이 본인과 배우자, 직계 존·비속의 10월 2일 기준 재산을 12월 31일까지 공직윤리시스템을 통해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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