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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찬스' 건물주···편법증여 혐의 446명 세무조사
등록일 : 2021.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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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천영 앵커>
어린 나이에 마땅한 소득 없이 거액의 부동산과 주식을 취득한 446명이 세무 조사를 받습니다.
국세청은 이른바 '부모 찬스' 편법 증여가 의심된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김경호 기자입니다.

김경호 기자>
어린 나이에 소득이 전혀 없는데도 신도시에서 고가의 부동산을 매입한 A씨.
자금 출처를 살펴보니 아버지의 법인에서 누락된 소득이 자녀 A씨의 부동산 취득 자금으로 흘러들어간 겁니다.
B씨는 아버지의 부동산을 담보로 빌린 돈을 본인의 사업 자금으로 사용했습니다.
대출 이자와 원금 모두 아버지가 대신 갚았습니다.
이들 모두 국세청에서 적발된 변칙, 편법 증여 행위입니다.
국세청이 이른바 '부모 찬스'로 부동산과 사업 자금을 지원받고도 신고하지 않은 446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이들은 10대에서 30대 사이로 마땅한 소득 없이 거액의 부동산 등을 취득해 편법 증여가 의심됩니다.

녹취> 박재형 / 국세청 자산과세국장
“미성년자는 당연히 포함돼있고요. 20대, 30대, 20대 후반, 30대 초중반의 경우에도 사회경험 상 본인이 소득을 창출한 기간에 비해 고액의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할 수 없는 (경우가 조사대상입니다.)”

국세청은 먼저, 고가의 상가 건물에 주목했습니다.
그 결과 부모의 도움으로 고가의 상가를 취득했거나, 부모가 차린 사업체의 소득을 상가 매입에 사용한 155명이 적발됐습니다.
아울러 부모에게 받은 자산을 빌린 것으로 위장하거나 부모의 자산을 담보로 본인이 빌린 돈을 부모가 대신 갚게 한 72명도 조사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이 밖에도 공개되지 않은 기업 정보를 활용한 편법 증여도 조사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저평가된 기업 주식을 어린 자녀에게 낮은 가격에 넘기거나 유상증자 때 포기한 주식을 재배정받는 등 편법 증여가 의심되는 197명도 조사대상으로 선정됐습니다.
최근 인기를 끄는 인터넷 방송인 22명도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이들은 경비를 실제보다 부풀리거나, 팬들에게 거액의 후원금을 직접 이체받는 방식으로 소득을 숨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영상편집: 진현기)

KTV 김경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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