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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보도의 오해와 진실
등록일 : 2021.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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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환 앵커>
언론보도에 대한 다양한 궁금증을 짚어보는 ‘사실은 이렇습니다’ 시간입니다.
최유선 팩트체커 전해주시죠.

최유선 팩트체커>
1. 소아청소년 코로나 잔여백신 접종할 수 있나
불가피한 예약부도 백신이 발생하면 SNS를 통해 당일 예약해서 잔여백신을 접종할 수 있죠.
최근에는 2차 접종도 잔여백신을 이용할 수 있게 됐는데요.
그렇다면 이번 달 접종을 시작 하는 12~17세 소아청소년도 잔여백신 신청이 가능할까요?
12~17세 접종이 시작되는 18일부터 소아청소년도 잔여백신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예약을 할 때에는 본인 명의 스마트폰이 필요한데요.
이때에는 SNS로 당일 신속 예약을 이용하면 되고 스마트폰이 없는 경우 의료기관에 문의해서 예비명단을 통해 접종할 수 있습니다.
국내에서 접종중인 모든 백신은 잔여백신으로 접종가능한데,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 12세 이상이 접종할 수 있는 백신은 화이자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이자 잔여 백신이 나왔을 때만 예약 가능합니다.

2. 미등록 외국인 근로자 코로나 백신접종은?
연일 코로나 확진자 수가 2천 명대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지난 한 주 확진자를 분석해보니 10만 명당 발생률이 내국인 23명, 외국인은 208명으로 9배나 차이가 났습니다.
지역별로 커뮤니티를 이루는 외국인의 특성상, 집단감염이 많았기 때문인데요.
상대적으로 낮은 백신 접종률도 확산의 원인으로 지목됐습니다.
지난 9월 26일 0시 기준 외국인의 백신 접종률은 내국인에 비해 낮았는데 이중에서도 미등록 외국인의 백신 1차 접종률은 53.7%로 더 저조했습니다.
특히, 불이익이 두려운 미등록 외국인은 백신 접종은 더욱 어려울 수 있는데요.
이에 따라 방역당국은 미등록 외국인을 포함한 외국인 백신 접종 확대를 위해 산업단지 등에 임시 예방접종 센터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미등록 외국인 이어도 유효 기간이 지난 여권 등 신분 증명서류가 있거나 사업장이 확인되면 임시관리번호를 발급하고 원스톱 백신접종이 가능합니다.
또한, 불이익이 두려운 미등록 외국인에 대해 백신접종으로 인한 불이익이 없다는 사실을 안내할 예정입니다.

3. 공인중개사 자격증만 있으면 중개업 할 수 있다?
최근 방영되고 있는 한 인기 드라마에서 남자주인공이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내밀며 중개업을 하는 장면이 나왔는데요.
드라마가 아닌 현실에서 공인중개사 자격증만 있다면 중개업을 할 수 있을까요?
현실에서는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여부를 꼭 확인해봐야 합니다.
공인중개사법 제9조제1항과 제34조제1항 에 따르면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했더라도 일정시간 교육을 수료하고 사무실 공간을 확보한 후에 관할관청에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마쳐야 합니다.
여기에 손해배상 책임 보장을 위한 보증보험이나 공제가입도 필요한데요.
이 과정이 없으면 무등록 중개업이기 때문에 관련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무등록 공인중개사와 모르고 계약을 했다면 이 계약에 불이익이 있을까요?
계약은 유효하지만 만일 거래 중 사고가 발생하면 등록된 중개인의 경우 보험이나 공제를 통해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지만 무등록 중개인은 피해 보상을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약을 하기 전에 안전한 거래를 위한 확인절차가 필요한데요.
국가공간정보포털에 접속해서 열람공간 탭을 누르고 부동산중개업 조회 메뉴로 들어가면 내가 중개를 의뢰하려는 업소가 정식 중개사무소인지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궁금증에 대한 정확한 팩트, 전해드렸습니다.

*테스트할 도로 없어···규제에 발목 잡힌 국내 자율차?

최대환 앵커>
계속해서 다음 주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세계 각국의 완성차 업체들은 미래차 기술 선점을 위해 각축을 벌이고 있습니다.
운전자가 없는 버스나 택시를 이용하는 등 완전 자율주행차가 도로를 누비게 될 날도 멀지 않아 보이는데요.
그런데, 최근 일부 언론에서는 우리나라의 시대에 뒤쳐진 규제가 미래차 발전에 발목을 잡고 있다며 지적하고 있는데요.
국토교통부 첨단자동차과 이기세 사무관과 사실 여부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관님, 안녕하세요.

(출연: 이기세 / 국토교통부 첨단자동차과 사무관)

최대환 앵커>
우선, 일부 언론보도 내용을 살펴보면 원격주차 관련해서 미국에서는 자동호출기능이 60m 거리에서 가능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규제로 인해 6m로 제한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내용 확인 부탁드립니다.

최대환 앵커>
자동호출기능 가능 거리가 6m로 규정하고 있고 이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기준의 최댓값과 동일하다는 지점 짚어 주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자율주행 가능 도로도 세종, 광주 등에서만 허용되어 있어 매우 제한적이다..는 내용인데요.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최대환 앵커>
전기차 관련 부분도 있는데요.
전기차 배터리의 안전성 점검을 위한 낙하시험 시에 국제 기준은 1m 높이에서 떨어뜨리는데, 우리나라에서는 4.9m로 매우 까다롭다... 이렇게 주장하는데요.
어떻습니까?

최대환 앵커>
네, 미래차 발전과 규제 문제와 관련해서 국토교통부 이기세 사무관과 자세한 내용 알아 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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