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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 상한제 D-31
등록일 : 2007.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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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시장에 큰 변화를 가져올 분양가 상한제가 시행 한 달을 앞두고 있습니다.

분양가 상한제는 아파트 분양가를 이루는 세 가지 요소인 택지비와 건축비, 그리고 가산비를 현실화시켜서 분양가를 낮추자는 취지입니다.

특히 정부는 분양가의 핵심인 건축비가 크게 줄어드는 만큼, 분양가를 현재보다 20% 가량 내릴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준비는 어떻게 돼가고 있을까요.

먼저 2일과 3일 이틀간 건설교통부는 전국 시.군.구의 분양승인담당 공무원 800여명을 불러서 개정된 주택법과 시행령에 대한 교육을 실시합니다.

아울러 이달 중순까지 분양가 상한제의 실무현장에서 유용하게 쓰일 운영 지침을 만들어서 전국 지자체에 내려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주택업체가 분양 승인 신청을 하면 비용의 적정성을 검토해서 최종 승인을 해 주는 시.군.구별 분양가심사위원회도 이달 안에 구성을 마치게 됩니다.

남은 한 달, 이처럼 준비에 만전을 기해서 다음달 분양가 상한제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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