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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사 제도 개선 본격 시행
등록일 : 2007.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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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사의 체계적인 육성과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새로운 ‘기술사 법’ 이 마련돼 앞으로 기술사 제도에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어떠한 내용들이 담겨있는지 취재했습니다.

김승휘 기자>

국내 기술사 자격의 국제 통용성 확보를 골자로 하는 개정 ’기술사 법’이 지난 27일부터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이는 기술사 자격의 전문성과 실효성을 선진국 수준으로 향상시켜, 국내 기술사들의 해외 시장 진출을 촉진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기술사란 기계, 전기, 화학 등 해당 기술분야에 관한 고도의 전문지식과 응용능력을 보유한 자로서, 국가기술자격법 제4조에 의해 기술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합니다.

이러한 기술사는 2007년 7월 현재까지, 22개 분야 89개 종목에 걸쳐 약 3,2000명이 배출됐으며, 각 산업현장에서 설계, 감리, 시공, 시험분석 등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은 그동안 기술사 제도의 문제점으로 지적받아 왔던 교육 시스템을 개선하고, 여러 부처로 분산돼 있는 기술사 업무 체계를 일원화 시키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개정 ‘기술사 법’에 따르면 앞으로 기술사들은 국가 간 기술사 상호 인정에 필요한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3년간 90학점의 기술사 교육훈련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합니다.

또한 새롭게 설치될 ‘국가간 기술사자격 상호인정 심사위원회’를 통해, 외국진출 시 필요한 국제 기준의 충족 여부도 심사 받게 됩니다.

이와 함께 새 ‘기술사 법’은 `기술사제도발전심의위원회`를 신설해, 기술사제도에 대한 일관된 정책을 수립하고 부처 간 정책 조정 기능을 맡게 함으로써, 기술사제도 운영 창구를 과기부로 일원화한다는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한편 과기부는 그동안 일정한 학력이나 경력만 있으면 기술사 자격취득 없이도, 기술사와 동등하게 인정받아 왔던 인정기술사제도를 폐지해, 기술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인다는 방안도 함께 제시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국제기준에 맞도록 기술사 제도의 개선이 이루어짐으로써, 국내 기술사들의 전문성과 경쟁력이 크게 향상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번 개정 ‘기술사 법’의 시행을 계기로, 기술사의 배출에서 활용, 관리에 이르는 모든 과정이 보다 체계적이고 유기적으로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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