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환 앵커>
언론보도에 대한 다양한 궁금증을 짚어보는 ‘사실은 이렇습니다’ 시간입니다.
최유선 팩트체커 전해주시죠.
최유선 팩트체커>
1. 백신접종 전후 커피 마셔도 되나요?
커피는 많은 사람들이 즐기는 대표적인 기호식품인데요.
온라인에는 이 커피를 백신 접종 전에 혹은 후에 마셔도 되는지 묻는 질문들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백신 접종 시 커피 섭취, 해도 될까요?
일단, 질병청의 관련 지침을 보면 접종당일과 다음날에 과격한 운동이나 음주를 삼가할 것을 권하지만 커피 섭취에 대한 내용은 없습니다.
특정 식품을 먹어서는 안 된다는 권고는 전혀 없는데요.
하지만 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미열이 있는 경우 수분 섭취를 충분히 하고 휴식을 취할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열이 나면 몸에 땀이 나죠.
이때, 체내 수분이 손실되기 때문에 수분 보충이 중요한데요.
커피 같은 카페인이 들어간 음료는 이뇨작용을 촉진합니다.
마신 양의 약 2배의 수분이 배출 된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즉, 커피 섭취가 금기 시 되는 것은 아니지만 체내 수분 손실이 우려되니까요.
마셔야 한다면 좋은 컨디션을 유지하기 위해 적당량을 마시고 수분 섭취를 잘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2.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지원, 특정 기업 특혜 있었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각 분야의 노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한 언론, 코로나19 치료제 개발 지원을 위한 정부 사업에 특정 대기업이 중견기업의 혜택을 받았다며 특혜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이 내용 살펴봅니다.
연구개발비 민간 부담금은 국가연구개발 혁신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협약 체결 당시 기관의 규모를 기준으로 합니다.
해당 대기업의 선정절차를 시간순으로 보면 두 번의 협약체결이 2020년 8월 그리고 2021년 1월에 있었는데 모두 이 기업이 국가연구개발 혁신법령상 대기업으로 지정되기 이전에 그러니까, 2021년 5월 1일 이전에 이루어졌습니다.
당시에는 중견기업이었기 때문에 그에 맞는 지원을 받은 겁니다.
3. 2023년 자동차보험 제도 개선···과잉진료 사라지나?
운전을 하던 중 크고 작은 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를 대비해 자동차 보험을 가입해두죠.
그런데 사고에 과실이 더 많은 쪽이 경미한 부상으로 치료를 받게 됐을 때, 현행 자동차 보험 제도는 입원을 한 운전자의 과실이 더 커도 치료비를 상대 운전자의 보험사가 전액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흔히 말하는 나이롱 환자 처럼 과잉진료 문제도 생기면서 보험료 부담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요.
이에따라 2023년부터 개선된 제도가 적용됩니다.
경상환자에 한해 과실이 있다면 과실만큼 그러니까, 이 사례에서는 운전자 A의 과실 70%만큼 운전자 B의 과실 30%만큼 과실책임주의를 적용해 치료비를 나눠서 부담하게 됩니다.
정부는 이러한 변화에 따라 보험료가 2~3만원 정도 절감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경상환자의 장기치료도 기존에는 진단서 같은 입증자료가 없어도 가능했지만 제도 개선 이후부터는 경상환자도 4주를 초과해 입원할 경우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기준으로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이로인해 불필요하게 장기간 입원하면서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는 사례가 줄어들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궁금증에 대한 정확한 팩트, 전해드렸습니다.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정작 사회적기업으로 성장은 저조?
최대환 앵커>
계속해서 다음 주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정부에서는 사회적기업가를 발굴하고 육성하기 위해 아이디어를 토대로 창업에 도전하는 사람들을 지원하는 '사회적기업가 육성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사업에 지원된 팀 가운데 실제 사회적기업으로 성장한 사례는 매우 적다며 사업의 실효성을 두고 지적하고 있는데요.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과 류형민 사무관과 자세한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관님, 안녕하세요.
(출연: 류형민 /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과 사무관)
최대환 앵커>
우선,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의 정확한 취지가 궁금한데요.
어떤 기업을 지원하는 건지, 사업의 성과 관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최대환 앵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일부 언론에서는 정부 지원을 받아 창업은 했지만 실질적으로 사회적기업으로 성장하는 사례는 드물다며 사업성과가 별로 없는 것 아니냐, 지역별로 편차도 심하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최대환 앵커>
내실 있는 사회적기업이 더 많이 생겨나 개인의 이익만이 아닌 사회적 목적을 함께 추구하면서 지금보다 더 나은 사회가 만들어 나가는 것은 누구나가 바라는 일이죠.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향후 계획 한 번 짚어주십시오.
최대환 앵커>
네,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과 관련해서 고용노동부 류형민 사무관과 자세한 내용 알아 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