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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 의결 내용 등 이번 주 주요 이슈는?
등록일 : 2021.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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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환 앵커>
2019년 7월 16일, 우리나라는 아시아에서 최초로 직장 내 괴롭힘을 법으로 금지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 후 우리의 일터는 안전해졌을까요?
지난 7월, 한 시민단체의 설문 조사를 보면 직장인 10명 중 7명은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해도 참거나 모른 척했다고 응답했고 회사를 그만뒀다는 응답도 19.5%에 달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다뤄집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이 발생했을 때 사용자가 피해자 보호와 가해자 징계와 같은 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최대 1천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한편 이번 주 금요일에는 코로나19로 큰 고통을 받은 소상공인들을 위한 손실보상법이 확정됩니다.
올해 7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 조치를 받았던 소상공인이 지원대상입니다.
이 기간 동안 실제로 피해를 본 금액의 80%까지 보상하는 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농어민들을 위한 지방세 특례제한법 개정안도 다뤄질 예정인데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부터 소상공인 손실보상법까지, 이 주의 주요 현안들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김지미 변호사와 관련 내용 자세히 알아봅니다.

(출연: 김지미 / 변호사)

최대환 앵커>
먼저 국무회의 내용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농어민들을 위한 법안들이 의결되었는데요.
어떤 내용입니까?

최대환 앵커>
다음으로는 개정 근로기준법 내용에 관해서도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2019년 7월 16일부터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되었는데요.
여기에 더해 피해자 보호와 가해자 징계 의무화를 포함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시행됩니다.
이에 관한
설명 부탁 드리겠습니다.

최대환 앵커>
기존의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에 적용되던 가해자의 범위가 더욱 폭넓게 적용되었는데요.
이번 개정안에서 어느 범위까지 포함되었습니까?

최대환 앵커>
오늘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언급된 소상공인 손실보상법에 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앞서 김부겸 국무총리는 소상공인들이 하루라도 빨리 자유롭게 영업하실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는데요.
소상공인 손실보상법의 자세한 내용에 관한 윤곽도 조금씩 드러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부터 짚어주시죠.

최대환 앵커>
방역 조치를 따르기 위해 영업상 손실을 감수해야 했던 소상공인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내용은 손실액의 기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결정된 손실액 산정안은 어떤 내용입니까?

최대환 앵커>
코로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게 얼마를 보상하는지도 중요하지만, 얼마나 신속하게 지원하는지도 정책 성공의 성패일 텐데요.
손실보상금의 지급 방식에 관해서도 짚어주시죠.

최대환 앵커>
감염병으로 인한 소상공인들의 영업 손실을 보상해주는 정책은 세계적으로도 유례를 찾기 어려운 정책인데요. 좋은 선례를 남기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마무리 말씀으로 앞으로 남은 단계에 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최대환 앵커>
지금까지 김지미 변호사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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