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 원산지 허위표시 특별단속
등록일 : 2007.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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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의 원산지를 허위로 표기하거나 아예 표기하지 않는 행위를 없애기 위해 해양수산부가 집중단속에 나섭니다.
해양수산부는 30일부터 내달 12일까지를 수산물 원산지 미표시와 허위표시 특별단속기간으로 정하고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과 지방해양수산청, 각 시.도 해양경찰청 등과 합동으로 단속반을 구성해 일제 단속을 실시합니다.
수산물 원산지 허위표시로 적발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판매하면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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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는 30일부터 내달 12일까지를 수산물 원산지 미표시와 허위표시 특별단속기간으로 정하고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과 지방해양수산청, 각 시.도 해양경찰청 등과 합동으로 단속반을 구성해 일제 단속을 실시합니다.
수산물 원산지 허위표시로 적발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판매하면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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