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천영 앵커>
대규모 발전소에 적용되는 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 비율이 내년부터 12.5%로 올라갑니다.
정부는 법정 상한인 25%로, 2026년까지 단계적으로 높인다는 계획입니다.
임하경 기자입니다.
임하경 기자>
산업통상자원부가 신재생에너지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지난 4월 신재생에너지법 개정으로 RPS 즉, 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화 비율 상한이 기존 10%에서 25%로 확대되면서, 대통령령으로 위임된 연도별 의무 비율을 명시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신재생에너지공급 의무화는 대규모 발전사업자가 총 발전량의 일정 비율 이상을 태양광과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를 사용해 전기를 생산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지난 2012년 제도 도입 당시 의무화 비율은 2%에서 올해 9%까지 높아졌고 내년부터는 10%로 고정돼 있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에 10%로 고정됐던 의무 비율을 12.5%로 조정하고 2024년엔 17%, 2026년부터는 법정 상한인 25%로 단계적으로 올리도록 규정했습니다.
산업부는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한 신재생 발전 비중을 늘리고 신재생공급인증서인 REC 초과공급 상황 등을 고려해 연도별 의무비율 초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다면 다음 달 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나 산업부 재생에너지정책과로 제출하면 됩니다.
산업부는 올해 안으로 의무비율 최종안을 확정하고, 내년부터 개정된 의무비율이 적용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런 가운데 박기영 산업부 2차관은 에너지 분야 전문가들과 탄소중립 에너지 정책포럼을 출범했습니다.
이번 포럼은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에너지 정책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영상편집: 오희현)
산업부는 여러 차례의 정책포럼을 통해 올해 말까지 에너지 탄소중립 혁신전략을 마련하고, 중점 기술개발 로드맵을 제시할 계획입니다.
KTV 임하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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