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천영 앵커>
앞으로는 사업주의 4촌 이내 친족이 직장 내에서 갑질을 한다면 최대 1천만 원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 재직자도 기업의 도산으로 받지 못한 임금 일부를 국가로부터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계속해서 임소형 기자입니다.
임소형 기자>
직장에서 지위나 관계 우위를 이용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직장 내 괴롭힘.
오는 14일부터 사업주 친족이 직장 내 괴롭힘을 하면 최대 1천만 원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근로기준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습니다.
녹취> 김부겸 국무총리
"직장 내 괴롭힘은 노동자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침해할뿐 아니라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하는 행위로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할 악습입니다."
개정안은 직장 내 괴롭힘 처벌 대상이 되는 사업주 친족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했습니다.
사업주의 배우자와 4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이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객관적 조사 실시 등 조치 의무를 위반할 경우에는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조치 의무 위반 행위와 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 기준도 마련됐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 300만 원을 내야 합니다.
피해자 요청에 따라 근무 장소 변경 등을 하지 않은 경우는 과태료 200만 원이 부과됩니다.
아울러 대지급금 지급 대상이 재직자로 확대되는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됐습니다.
대지급금은 근로자가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받지 못한 경우 국가가 일정 범위 체불 임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대지급금을 부정수급하면 추가 징수금을 최대 5배까지 상향해 제재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이 밖에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로 사업주의 건강장해 보호조치 대상이 기존 고객 폭언 등으로 인한 고객응대근로자에서 모든 근로자로 확대됩니다.
(영상취재: 안은욱 / 영상편집: 장현주)
고용노동부는 기존 고객응대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던 경비원 등도 보호대상에 포함돼 근로자 건강권 보호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KTV 임소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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