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은 앵커>
내일부터는 '소상공인 손실 보상 제도'가 시행되고,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가 되면, 최대 천만 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합니다.
국무회의 모두 발언, 함께 보시죠.
김부겸 국무총리
(장소: 정부세종청사)
정부는 보상금 지급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소상공인법」시행일 당일에 바로 손실보상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겠습니다.
늦어도 이번 달 말부터는 소상공인분들께서 보상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아울러, 하루라도 빨리 일상을 회복하여 소상공인분들이 자유롭게 영업하실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자칫, 보상금 산정과 지급 과정에서 불필요한 오해와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보상 대상은 법이 공포된 7월 7일 이후 정부의 집합금지와 영업시간제한 조치와 같은 직접적인 방역조치로 인한 손실입니다.
안타깝게도, 그 이전의 손실과 간접적인 손실은 해당되지 않는 만큼 소상공인분들의 기대에 못 미칠 수도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기관에서는 소상공인분들께 보상대상과 규모 등 제도의 내용을 소상히 안내하고 이해를 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앞에는 늘 많은 갈등이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며 이러한 갈등은 더욱 빈번해지고 또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각자의 생각과 이해가 다른 상황에서 대립은 불가피하지만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현장을 찾아 그에 맞는 답을 고민하다 보면 갈등해소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경직된 접근보다는 갈등의 주제와 정도, 현장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황에 맞게, 유연히 대응하는 세심한 지혜입니다.
오늘 국무회의에는 직장 내 괴롭힘 방지를 위한 ? 근로기준법 시행령? 개정안이 상정됩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사용자 뿐만 아니라 사용자의 배우자와 친인척인 근로자가 직장 내 괴롭힘을 가하는 경우 천 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직장 내 괴롭힘을 법적으로 금지하고, 사용자에게 조치 의무를 부과한 지 2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많은 노동자들이 갑질피해를 호소하고 있고, 안타까운 죽음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노동자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침해할 뿐 아니라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하는 행위로,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할 악습입니다.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는 직장 내 괴롭힘 근절과 피해자 보호를 위해 적극적인 지도와 조사·감독을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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