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은 앵커>
'신재생에너지공급 의무화 비율'이, 내년부터 10% 이상 높아집니다.
5년 내에는 25%까지, 단계적으로 올라갑니다.
임하경 기자입니다.
임하경 기자>
산업통상자원부가 신재생에너지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지난 4월 신재생에너지법 개정으로 RPS 즉, 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화 비율 상한이 기존 10%에서 25%로 확대되면서, 대통령령으로 위임된 연도별 의무 비율을 명시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신재생에너지공급 의무화는 대규모 발전사업자가 총 발전량의 일정 비율 이상을 태양광과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를 사용해 전기를 생산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지난 2012년 제도 도입 당시 의무화 비율은 2%에서 올해 9%까지 높아졌고 내년부터는 10%로 고정돼 있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에 10%로 고정됐던 의무 비율을 12.5%로 조정하고 2024년엔 17%, 2026년부터는 법정 상한인 25%로 단계적으로 올리도록 규정했습니다.
산업부는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한 신재생 발전 비중을 늘리고 신재생공급인증서인 REC 초과공급 상황 등을 고려해 연도별 의무비율 초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올해 안으로 의무비율 최종안을 확정하고, 내년부터 개정된 의무비율이 적용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탄소중립 에너지 정책포럼 출범식
(장소: 오늘 오후, 서울 광화문 S타워)
이런 가운데 산업부는 에너지 분야 전문가들과 '탄소중립 에너지 정책포럼'을 구성해 출범시켰습니다.
정부와 전문가가 수시로 소통하는 창구로서 에너지 정책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녹취> 박기영 /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
"정부는 올해 말까지 에너지, 산업, 기술 각 영역에 있어서 술개발·산업전략·에너지혁신 로드맵을 각각 모두 발표할 예정입니다. 에너지 분야의 탄소중립이 성공으로 가는 시작점에서 다같이 협업과 집단지성을 발휘해 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영상취재: 김명신 / 영상편집: 오희현)
산업부는 여러 차례의 정책포럼을 통해 탄소중립을 위한 에너지 분야 대·내외 동향 모니터링도 지속할 계획입니다.
KTV 임하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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