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은 앵커>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 공인을 위한 '손실 보상금'이, 이달 말부터 지급될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법 시행 당일, 해당 위원회를 열어, 속도를 내겠다는 계획인데요.
신국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신국진 기자>
제43회 국무회의
(장소: 오늘 오전, 정부세종청사)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 43회 국무회의.
김 총리는 7일부터 시행되는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도와 관련해 신속한 보상금 지급을 강조했습니다.
녹취> 김부겸 국무총리
"소상공인법 시행일 당일에 바로 손실보상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겠습니다. 늦어도 이번 달 말부터는 소상공인분들께서 보상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어 하루라도 빨리 일상을 회복해 소상공인들이 자유롭게 영업할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보상금 산정과 지급과정에서 불필요한 오해와 갈등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타냈습니다.
녹취> 김부겸 국무총리
"보상대상은 법이 공포된 7월 7일 이후 정부의 집합금지와 영업시간제한 조치와 같은 직접적인 방역조치로 인한 손실입니다. 안타깝게도 그 이전의 손실과 간접적인 손실은 해당되지 않는 만큼 소상공인분들의 기대에 못미칠 수도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기관에서는 소상공인들께 보상대상과 규모 등 제도의 내용을 자세하게 안내하고 이해를 구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김 총리는 최근 방역수칙을 둘러싸고 발생한 자영업자 합동분향소에서의 경찰과의 충돌사건을 언급하면서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며 이런 갈등은 더욱 빈번해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갈등의 주제와 정도, 현장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상황에 맞게 유연하게 대응하는 세심한 지혜라고 강조했습니다.
(영상편집: 김종석)
김 총리는 마지막으로 현장을 직접 찾아서 국민 눈높이에 맞는 유연한 사고로 갈등을 해소하고 문제를 해결해 나가달라고 국무위원들에게 당부했습니다.
KTV 신국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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