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환 앵커>
언론보도에 대한 다양한 궁금증을 짚어보는 ‘사실은 이렇습니다’ 시간입니다.
최유선 팩트체커 전해주시죠.
최유선 팩트체커>
1. 18일부터 시작되는 임신부 코로나 예방접종, 오해와 진실
오는 8일 사전예약을 시작하고, 18일부터 본격 접종에 들어가는 임신부 코로나19 예방접종, 접종을 고민하던 중 다양한 궁금증이 생길 수 있는데요.
하나씩 살펴봅니다.
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발열 등이 있는데 임신부도 해열제를 먹어도 될까요?
질병청은 열을 떨어뜨리는 것이 중요하다며 아세트아미노펜 성분 해열진통제를 복용할 것을 권고합니다.
아세트아미노펜은 미국 FDA에서 임신부가 복용 가능한 약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질문입니다.
임신 12주 이내 그러니까, 초기 임신부는 백신 접종을 아예 할 수 없을까요?
임신부의 경우, 임신 기간과 관계없이 접종이 가능한데 다만 접종 전 산모와 태아의 상태를 진찰하고 접종하는 것을 권고합니다.
마지막 질문, 시험관 시술을 준비 중인데 백신을 맞아도 될까요?
시험관 아기 시술 전에도 혹은 시술 중에도 백신 접종은 가능합니다.
다만, 질병청은 접종 후 며칠 동안 경미한 이상반응이 있기 때문에 이를 고려해서 전문의와 상담을 통해 접종 시기를 조절할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2.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꼭 필요한 소아청소년은?
임신부 접종과 함께 10월에는 12~17세 소아청소년의 접종도 시작됩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위중증 사례를 살펴보니 10대 사망 사례는 0건, 위중증 사례는 1건으로 다른 연령층에 비해 매우 낮은 수치를 보였습니다.
이에 따라 방역당국은 소아청소년 대상 자율적 접종 결정을 권고하는데 일부에 대해선 접종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녹취> 정은경 / 질병관리청장 (코로나19 특별브리핑 21. 10. 04.)
"특히 만성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중증으로 진행될 위험이 2배 이상 높아서 예방접종이 필요한 기저질환의 범위에 대해서 저희가 관련 학회의 의견을 모아서 대상 질환을 선정하였습니다."
그 질환들을 살펴보면 당뇨, 소아청소년비만 같은 내분비계 질환이 있고요.
중증 천식, 간질성 폐질환 같은 만성 호흡기 질환 등이 있습니다.
신장 등 장기이식 환자나 면역억제 치료를 받는 사람도 코로나19에 걸렸을 때 중증화 위험이 높기 때문에 백신 접종이 권고됩니다.
3. 직접일자리 예산만 30조 원?
코로나19 장기화로 취약계층의 일자리도 위협을 받고 있는데요.
정부의 일자리 사업 중 하나인 직접일자리 사업은 노인 등 취약계층의 생계 유지에 필요한 소득을 보전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한 언론, 이 직접일자리 사업의 한 해 예산이 30조 원이 넘는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내용 살펴봅니다.
우선, 30조 원은 2021년 일자리사업 전체의 예산입니다.
본예산을 기준으로 그 비중을 따져보면 실업소득 유지 및 지원을 위한 예산은 약 12조 원으로 41.5%를 차지하고 있고 고용장려금이 약 8조 원으로 26.8%, 이어서 직접일자리 사업 예산이 약 3조 원으로 10.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접일자리 예산은 30조 원의 약 10%인 3조 원 정도입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궁금증에 대한 정확한 팩트, 전해드렸습니다.
*전자감독 보호관찰관 인력 부족에도 증원 없다?
최대환 앵커>
계속해서 다음 주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성폭력 등 특정범죄자나 가석방자 등 전자감독 대상자가 증가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우리의 안전과 관련된 중요한 문제기 때문에 전자감독 대상자에 대한 관리가 더욱 중요하겠죠.
그런데 일각에서 이런 고위험군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것이 전담인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 행정안전부 전인철 사회조직과장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출연: 전인철 / 행정안전부 사회조직과장)
최대환 앵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안전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부분이다 보니 전자감독 보호관찰관 인력이 부족하다는 부분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것 같은데요.
이 부분 어떻습니까?
최대환 앵커>
그러니까 전자감독 보호관찰관을 그동안 계속해서 증원해 왔다는 말씀이시군요.
또,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자 등 1:1 전자감독 대상자에 대한 관리가 부족하다는 부분인데요, 어떻습니까?
최대환 앵커>
지난 6월부터 강력범죄자에 대해 보호관찰관이 직접 수사할 수 있도록 '특별사법경찰관' 으로 지정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이 제도로 인해 앞으로 보호관찰관 인력 운영이 어떻게 이루어질 예정인가요?
최대환 앵커>
네, 지금까지 전자감독 보호관찰관과 관련해 행정안전부 전인철 사회조직과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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