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천영 앵커>
공군 부사관 사망 사건에 대한 최종 수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피의자로 입건된 25명 중 15명이 기소됐는데요.
국방부는 죄에 상응하는 형과 엄격한 징계가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유진향 기자입니다.
유진향 기자>
성추행 피해를 입고 지난 5월 극단적 선택을 한 공군 부사관 사망사건.
국방부 검찰단이 수사 착수 4개월 만에 수사를 종료하고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검찰단은 이번 사건 관련자 총 25명을 형사입건해 3명을 구속 기소했고 1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나머지 10명은 증거 부족 등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검찰단은 또 형사입건자 25명을 비롯해 입건은 되지 않았지만 비행사실 등이 확인된 14명도 문책 대상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번 발표에서 초동수사를 담당한 공군 20비행단 군사경찰과 군검사 등은 기소되지 않았습니다.
검찰단은 관련자들의 진술과 당시의 상황, 관련 판례 등을 종합해 판단할 때 혐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결론짓고 불기소 처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공군 20비행단 소속이었던 이 중사는 지난 3월 초 상관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뒤 즉각 신고했지만 두 달여 뒤 극단적 선택을 했습니다.
남자친구와 혼인신고를 한 당일이자 다른 부대로 전속한 지 사흘 만입니다.
국방부는 언론 보도 이튿날인 6월 1일 서욱 국방부 장관 지시로 공군으로부터 사건을 이관받아 재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약 4개월 동안 진행된 수사 기간 총 18회 압수수색을 실시하고 관련자 79명을 조사하는 등 대대적인 수사를 벌였습니다.
(영상편집: 장현주)
국방부는 기소된 사건에 대해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면서 징계 대상자에 대해서도 엄격하고 공정한 처분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TV 유진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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