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자에 4억 4천만 원 보상·구조금 지급
등록일 : 2021.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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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천영 앵커>
부패 사례를 당국에 알린 공익 신고자들에게 4억 4천만 원의 보상금과 구조금을 지급됐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우선 한 제조업체의 대표가 허위서류를 제출해 고용유지 지원금을 부정 수급했다고 신고한 사람에게 1억8천만 원의 보상금을 지급했습니다.
또 8년간 식자재 대금을 부풀리는 방식으로 결식 아동 급식비 지원금을 가로챈 지역아동센터장을 신고한 사람도 보상금 4천만 원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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