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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에는 원칙 대응
등록일 : 2007.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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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뉴코아 강남점에서 사흘째 점거 농성을 벌였던 노조원들이 강제 해산됐습니다.

정부는 준법의 테두리 안에서 대화와 타협을 통한 해결이 가장 바람직하지만, 법과 질서를 훼손하는 불법 행위는 원칙에 따라 처리한다는 방침입니다.

이정연 기자>

뉴코아 강남점을 다시 점거해 농성을 벌인 이랜드 노조원들을 경찰이 강제 해산했습니다.

지난 20일, 뉴코아 강남점과 홈에버 상암점에서 13일 동안 점거농성을 벌이던 노조원들이 강제 해산된 지 열흘 만입니다.

지난 19일 협상 결렬 이후 사실상 대화가 중단됐던 이랜드 그룹 노사는 23일부터 본격적으로 교섭 재개를 시도했지만 교섭 장소와 대표자 참석 문제 등에서 신경전을 벌이며 번번이 협상에 실패했습니다.

강제 해산된 지 열흘, 노조측은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 다시금 불법 점거농성에 들어갔습니다.

법원이 지난 25일 이랜드 계열 매장에 대해 영업장 강제점거 등을 금지한다는 결정을 내린 지 불과 사흘 뒤에, 또 다시 불법행위를 택한 것입니다.

정부의 방침은 대화와 타협이 아닌, 법과 질서를 훼손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의해 엄중하게 처리하겠다는 겁니다.

법원은 이랜드 일반 노조에 이어 뉴코아 노조의 점거 시위에 대해서도 매장 점거 농성을 금지하는 가처분 결정을 내린 상태입니다.

경찰은 이랜드 노조의 매장 재점거에 철저히 대비하고 불법행위자에 대해서는 모두 현장에서 검거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정부는 8월중에 3백명 이상의 기업을 대상으로 한 비정규직 전수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비정규직법 안착을 위한 보다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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