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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 징역 42년 확정
등록일 : 2021.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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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천영 앵커>
미성년자 성 착취물을 제작해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주빈이 징역 42년을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 2부은 오늘 항소심에서 징역 42년을 선고받은 조씨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또 10년 동안의 신상정보 공개와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의 명령도 항소심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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