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시정 신청해요
등록일 : 2007.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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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같은 업무를 하는데도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불합리하게 차별을 당하고 있다면, 근로자가 노동부에 시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비정규직 차별 시정제도의 활용법을 알아봤습니다.
이해림 기자>
`정규직과 똑같이 일하는 데도 연봉은 물론 상여금에서도 차별을 받고 있다.`
비정규직 보호법이 시행된 이래, 농협중앙회 고령 축산물공판장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19명이 정규직과의 차별을 개선해달라며 신청을 냈습니다.
이는 비정규직 차별시정제도를 처음으로 활용한 사례로 기록됐습니다.
이달부터 도입된 비정규직 차별시정 신청권은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만으로 임금과 복지혜택 등에서 차별적인 처우를 받을 경우, 노동위원회에 시정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한 권리입니다.
여기에는 월급과 휴일근로수당 등 법정임금과 근로시간, 휴가 등 근로기준법상 근로조건, 그리고 자녀 학자금이나 경조사비 등 근로계약에 지급이 명시된 항목에 대해서 차별을 받지 못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다만 취업기간과 근로시간 등에 따른 비례적 차별, 또 경력이나 자격증 등을 요구하는 채용조건에 따른 차별은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차별시정은 기간제근로자와 단시간근로자, 파견근로자가 신청할 수 있고, 차별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비교 대상자로는 무기계약, 통상, 직접고용근로자로 각각 제한했습니다.
또, 차별적 처우가 시작된 날부터 3개월 안에 신청을 해야 하며, 차별의 내용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합니다.
신청이 접수되면 노동위원회가 조사를 벌이고, 그 결과 차별적 처우가 인정되면 시정 명령이 내려집니다.
만일 시정명령이 떨어졌는 데도 정당한 이유없이 이행하지 않으면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게 됩니다.
한편, 노동부는 아직까지 차별 신청 접수가 한 두건에 머물러 있지만, 제도 시행 이후 첫 월급을 받는 이달 말부터는 신청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현재 근로자 300명 이상 사업장에서 우선 시행되고 있는 차별시정제도는 내년 7월부터는 100명 이상, 2009년 7월부터는 5명 이상인 사업장에도 적용될 예정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저작권자 ⓒ 영상홍보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비정규직 차별 시정제도의 활용법을 알아봤습니다.
이해림 기자>
`정규직과 똑같이 일하는 데도 연봉은 물론 상여금에서도 차별을 받고 있다.`
비정규직 보호법이 시행된 이래, 농협중앙회 고령 축산물공판장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19명이 정규직과의 차별을 개선해달라며 신청을 냈습니다.
이는 비정규직 차별시정제도를 처음으로 활용한 사례로 기록됐습니다.
이달부터 도입된 비정규직 차별시정 신청권은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만으로 임금과 복지혜택 등에서 차별적인 처우를 받을 경우, 노동위원회에 시정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한 권리입니다.
여기에는 월급과 휴일근로수당 등 법정임금과 근로시간, 휴가 등 근로기준법상 근로조건, 그리고 자녀 학자금이나 경조사비 등 근로계약에 지급이 명시된 항목에 대해서 차별을 받지 못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다만 취업기간과 근로시간 등에 따른 비례적 차별, 또 경력이나 자격증 등을 요구하는 채용조건에 따른 차별은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차별시정은 기간제근로자와 단시간근로자, 파견근로자가 신청할 수 있고, 차별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비교 대상자로는 무기계약, 통상, 직접고용근로자로 각각 제한했습니다.
또, 차별적 처우가 시작된 날부터 3개월 안에 신청을 해야 하며, 차별의 내용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합니다.
신청이 접수되면 노동위원회가 조사를 벌이고, 그 결과 차별적 처우가 인정되면 시정 명령이 내려집니다.
만일 시정명령이 떨어졌는 데도 정당한 이유없이 이행하지 않으면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게 됩니다.
한편, 노동부는 아직까지 차별 신청 접수가 한 두건에 머물러 있지만, 제도 시행 이후 첫 월급을 받는 이달 말부터는 신청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현재 근로자 300명 이상 사업장에서 우선 시행되고 있는 차별시정제도는 내년 7월부터는 100명 이상, 2009년 7월부터는 5명 이상인 사업장에도 적용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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