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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 생활대책용지 불법전매 집중단속
등록일 : 2007.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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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가 판교에서 생활대책용지를 공급받은 뒤에 이를 불법 전매하는 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을 벌입니다.

생활대책용지는 기존에 영업을 하거나 농사를 짓던 사람에게 생활대책 보상 차원에서 상가용지를 우선 분양하는 것으로, 판교에서는 이번 주 중에 천450여명의 공급대상자가 확정됩니다.

건교부는 부동산중개업소 등에 의한 불법거래 알선행위를 철저히 단속하도록 성남시에 요청했으며, 국세청에도 관련자료를 통보해 철저한 세무조사가 이뤄지도록 할 방침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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