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천영 기자>
안녕하세요~ SNS와 인터넷을 달군 뜨거운 이슈, 클릭 한 번으로 세상을 읽는 '클릭 K'입니다.
지난 연말, 장애가 있는 아들과 살던 60대 여성이 생활고를 비관하며 숨졌습니다.
일명 '방배동 모자 사건', 기억하시죠?
당시 이들은 부양 의무가 있는 가족이 있어 생계급여를 지원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계획을 발표했는데요.
녹취> 2021년 대통령 신년사
"그동안 부양의무자가 있다는 이유로 생계급여를 받지 못했던 어르신과 한부모 가정, 저소득 가구 모두 이달부터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었으며, 내년부터는 모든 가구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합니다."
정부는 당초 계획 보다 앞당겨 지난 10월 1일부터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수급자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했습니다.
오늘의 주제, 먼저 확인해보시죠!
-자녀소득 있어도 OK!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부양할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가족이 있다면 생계급여를 주지 않는 부양의무자 기준.
지난 1961년 생활보호법 제정 당시부터, 수급자 선정 기준으로 사용돼 지금까지 이어져 왔습니다.
부모나 자녀 등 1촌 직계 혈족의 소득과 재산을 고려해 생계급여 수급자를 선정하는 제도였지만 부양해줄 사람이 아예 없거나 부양의무자의 능력이 없어야만 생계 급여를 지급하다 보니 실제로는 다른 이들의 도움을 전혀 받지 못해 생활이 어려워 지원이 절실하지만 급여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잠깐, 그렇다면 이 부양의무자란 정확하게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수급권자 1촌의 직계 혈족, 즉 아들과 딸, 어머니와 아버지 그리고 그 배우자들을 말합니다.
다만 1촌의 직계혈족이 사망한 경우는 배우자는 제외되는데요, 그러니까 만약 아들이나 딸이 사망했다면 며느리와 사위는 부양의무자 범위에서 빠지는 겁니다.
60년 만에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면서 수급 가구의 소득과 재산 기준만으로 생계 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실제 사례로 통해 좀 더 살펴 보겠습니다.
53살의 A씨, 신장 등이 좋지 않은 만성질환자로 일을 할 수 없는 독거가구입니다.
2년 전 세대가 분리된 24살 자녀가 취업하기 전까지는 생계급여를 받아 왔는데요, 자녀의 취업 이후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되면서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하지만 A씨는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로 자녀의 수입에 대한 부양비를 부과받지 않게 되면서, 건강을 회복하고 일할 수 있을 때까지 생계급여를 다시 수급할 수 있게 됐습니다.
정부는 그동안 근로 능력이 없어 생계 활동이 어려운데도 따로 사는 자녀 또는 부모가 소득이 있다는 이유로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됐던 23만여 명이 새롭게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볼까요?
수급가구 재산의 소득 환산 금액과 실제 소득을 합산해서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라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1인 가구 기준으로는 월 소득 54만 8천349원, 4인 가구 기준으론 146만 2천887원 이하라면 대상입니다.
내년부터는 기준 중위소득이 인상되면서 1인 가구는 58만 3천444원, 4인 가구는 153만 6천324원 이하로 바뀝니다.
생계급여 선정 기준에 부합하더라도 받을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바로 부모 또는 자녀가 연 기준 1억 원을 초과하는 고소득자이거나 9억 원을 초과하는 재산을 소유하고 있다면 생계급여 대상에서 아예 제외된는 점, 기억해 두셔야겠습니다.
생계급여는 거주지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 하고요, 보다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129번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코로나19로 많은이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특히 취약계층의 어려움도 가중되고 있는데요,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가, 가뭄 속 단비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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