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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주택 자유롭게 재청약···'계속 거주' 확대
등록일 : 2021.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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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은 앵커>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이, 입법예고에 들어갔습니다.
계층이 바뀌어도 계속 거주할 수 있고, '재청약'도 가능해집니다.
박천영 기자입니다.

박천영 기자>
LH 등 공공주택 사업자가 직접 건설해 제공하는 공공임대주택, 행복주택은 청년과 신혼부부, 취약계층 등을 대상으로 시세 60~80% 수준으로 저렴하게 공급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는데,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불합리한 점을 개선했단 설명입니다.

박천영 기자 pcy88@korea.kr
"네, 우선 기존에는 청년이었던 입주자가 결혼을 하거나, 대학생이 청년이 되는 등 일부에 한해서만 변동 사항이 있어도 계속 거주할 수 있었는데요,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계층이 변경된 후에도 입주자격을 충족한다면 계속 살 수 있도록 전면적으로 허용됩니다. 그리고 계층이 변경되더라도 기존 거주 기간을 포함해 최대 10년만 거주할 수 있었던 점을 변경 계약 시점에서 새롭게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대학생과 청년은 6년, 신혼부부는 10년 고령자와 수급자는 20년입니다."

이와 함께 사실상 이혼이나 행방불명 등으로 세대 구성원 동의를 받기 어려운 경우 신청이 곤란했던 점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활보장위원회 심의를 통해 가구원 제외가 가능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산단형 행복주택은 엄격한 제한으로 원활한 공급이 어려웠는데, 입주 자격 완화를 통해 공급 활성화를 꾀합니다.

박천영 기자 pcy88@korea.kr
"바뀌는 부분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기존 행복주택은 동일 계층으로 다른 곳에 입주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제한했습니다. 하지만 젊은 계층은 이동이 많은 것이 사실인데요, 이런 점을 고려해서 자유롭게 재청약 할 수 있도록 바뀝니다. 다만 동일 계층으로 다시 선정된 경우 기존 거주 기간을 포함해 최대 거주 기간을 적용합니다. 이와 함께 국민임대나 통합 공공임대 입주자가 동일 유형의 다른 임대주택으로 이주하기 위해 신청할 때 감점이 적용되기도 했는데요, 출산이나 부모 부양 등 가구원 수 변동에 따른 이주에는 감점 적용을 배제하기로 했습니다."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의 입법예고기간은 다음 달 29일까지로 관계기관 협의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12월 중 시행될 예정입니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국토교통부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영상편집: 진현기)

KTV 박천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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