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은 앵커>
지자체 '89곳'이,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됐습니다.
정부는 '지방 소멸 대응 기금'을, 10년 동안 1조원 씩 지원해, '지역 살리기'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김경호 기자입니다.
김경호 기자>
행정안전부가 인구소멸 위험이 큰 전국의 지자체 89곳을 지정했습니다.
서울은 선정 대상에서 제외됐으며, 광역시 중에선 부산과 대구의 일부 자치구가 포함됐습니다.
시 단위에선 삼척시와 공주시, 정읍시, 안동시 등이 인구 감소 위험이 큰 지역으로 나타났습니다.
인구감소지역은 앞으로 5년마다 새롭게 지정될 계획입니다.
이들 지역은 '인구감소지수'를 분석해 선정됐는데, 그동안 사용되던 '지역소멸지수'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지역소멸지수는 단순히 출산 가능 여성 인구를 65세 이상 인구로 나눈 반면, 인구감소지수는 연평균인구증감률과 청소년순이동률, 주간인구 등 8개 지표에 가중치를 곱해 산정됩니다.
인구의 자연감소뿐만 아니라 사회적 이동까지 포함시킨 겁니다.
정부는 인구 감소 원인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함께 맞춤형 지원에 나설 계획입니다.
지역 여건을 잘 아는 지자체가 인구 활성화 전략을 수립하면 정부가 재정과 컨설팅 지원을 뒷받침하는 겁니다.
재정 지원도 대폭 확대합니다.
10년간 총 10조 원 규모의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조성하고, 국고보조사업 공모에서 인구 감소 대응정책에 가점을 부여합니다.
녹취> 전해철 / 행정안전부 장관
"내년부터 신설되는 1조 원 규모의 지방소멸대응기금과 52개, 2조 5,600억 원 규모의 국고보조사업을 활용해 지역주도의 인구활력 증진사업을 뒷받침하되, 각 재원을 패키지 형태로 지역에 투입(하겠습니다.)"
아울러 지자체가 지역 소멸 위기에 공동 대응하도록 '특별지방자치단체' 설립을 지원합니다.
인구감소지역과 인근 도시지역이 산업, 관광 등 분야에서 공동 생활권을 형성하도록 유도하는 겁니다.
(영상편집: 오희현)
이 밖에도 정부는 최근 근거 법률이 제정된 '고향사랑기부금제도'의 실행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을 제정해 지역 살리기 정책에 대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KTV 김경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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