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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 기여 외국인 '장기 체류·취업 허용'
등록일 : 2021.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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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천영 앵커>
우리나라에 특별 기여한 외국인과 가족은 국내 장기 체류와 함께, 취업 활동도 허용됩니다.
또 앞으로는 소비자 단체 소송의 경우 법원의 허가가 없어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국무회의 주요 안건, 채효진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채효진 기자>
제45회 국무회의
(장소: 오늘 오전, 정부세종청사)

제45회 국무회의가 김부겸 국무총리의 주재로 열렸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우리나라에 특별 기여한 외국인과 가족에게 장기 체류 자격을 부여하고 취업 활동을 허용하는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8월 입국한 아프가니스탄 특별기여자와 가족들은 계속 국내에 머물며 취업할 수 있게 됐습니다.
김 총리는 이들이 이달 말 전남 여수 해양경찰교육원으로 이동할 것이라며 관계부처에 체계적인 지원을 당부했습니다.

녹취> 김부겸 국무총리
"가족 단위로 거주할 수 있고 교육시설이 갖춰진 점 등을 고려한 조치입니다. 국내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에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어선 안전조업법 일부개정령안도 의결됐습니다.
기상특보가 발효될 때 어선의 조업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소규모 승선 인원이더라도 승선원이 구명조끼를 착용하도록 규정했습니다.

녹취> 김정배 / 정부 대변인(문화체육관광부 2차관)
"이번 개정으로 어선의 안전한 조업, 어선사고 예방, 어업인의 생명과 재산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소비자 기본법 일부개정령안은 소비자 단체 소송 제기 요건과 주체를 정비하고, 소비자 단체 소송에 대한 법원의 소송허가 제도를 폐지했습니다.
또 식약처장이 의료기기 안전관리 종합계획을 5년마다 세우도록 하는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령안, 중앙녹색환경지원센터 지정 대상 등을 규정한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통과됐습니다.
사모펀드 핵심상품 설명서 필수 기재사항 등을 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도 의결됐습니다.
한편 김 총리는 모레(21일) 스토킹 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초기 현장이행력을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관계부처에 엄정한 집행을 지시했습니다.
(영상취재: 김태형 안은욱 / 영상편집: 김종석)
이어서 기업이 주도하고 정부가 지원해 청년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는 '청년희망ON' 프로젝트를 소개하며, 참여 기업을 지원할 방법을 적극 검토하라고 당부했습니다.

KTV 채효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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