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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의` 요구
등록일 : 2007.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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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태평양전쟁 희생자 지원법에 대해 국회에 재의를 요구했습니다.

막대한 예산 부담과 형평성 논란이 일어날 수 있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오세중 기자>

정부가 국무회의에서 태평양전쟁 전후 국회 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법에 관합 법률에 대한 재의 요구안을 의결했습니다.

지난 7월 3일 국회 본회의에선 일제에 의해 강제 징용된 전쟁 희생자 지원하기 위한 두 개 법안이 상정돼 있었습니다.

하나는 국회 행정자치위원회의 전쟁 희생자 지원에 대한 대안으로 당과 정부 사이에 협의를 거친 현실적인 대안이었습니다.

다른 하나는 본 회의 하루 전 의원입법 형태로 제출된 수정안.

문제는 수정안이 먼저 가결되면서 정부와 국회 행자위가 공동으로 마련한 현실적인 입법안은 표결에 부쳐지지도 못했습니다.

정부가 수정안에 대해 재의를 요구한 이유는 3가지.

먼저 수정안은 강제동원 돼 사망한 희생자와 행방불명자의 유족에게 일정액의 위로금을 지급하는 등 정부와 국회 행자위 안을 기본으로 하고 있지만 생존자에게 위로금 5백만원을 지급하는 내용이 추가돼 있습니다.

수정안대로 생존자에게 위로금 5백만원이 지급될 경우 생존자는 약 4만명, 무려 2천억원의 추가 예산이 소요됩니다.

추가예산이 소요되지만 정부와 사전 협의도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두번째는 형평성 문제입니다.

생존자에게 위로금을 지급하면 생환 뒤 사망한 희생자의 유족으로부터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될 경우 생환 뒤 사망한 사람이 7만명인 것을 감안하면 추가로 3천5백억원이 필요하다는 결론에 도달합니다.

그 뿐만이 아닙니다.

6.25 참전용사, 월남전 참전용사 등 유사사례 피해자까지 지원금 요구에 나서게 될 것은 불 보듯 뻔하고, 이 경우 최대 5조원 가량의 예산이 책정돼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은 정부가 협의한 위원회 대안 예산의 10배가 넘는 액수입니다.

마지막으로 법안 명칭에도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수정안은 태평양 전쟁이라는 용어를 사용했지만 이 용어는 현행 법령에 아직 사용된 적이 없습니다.

정부와 협의를 거친 국회 행자위안은 일제강점하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는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고 후세에 역사적 교훈으로 남기자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한편 정부는 이 재의 요구안이 대통령 재가를 거치면 오는 8월 3일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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