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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학교 불법 복제 SW 근절 지시
등록일 : 2007.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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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선 학교에서 방과후 컴퓨터교실을 운영하는 민간업체가 불법복제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민원이 제기돼 교육 당국이 단속에 나섰습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최근 각 시 도 교육청을 통해 일선 학교에 공문을 시달해 학교내에서 사용중인 교육용 업무용소프트웨어의 교육용·업무용소프트웨어의 무단 복제 여부를 확인해 정품으로 교체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컴퓨터 교실 등 민간 참여업체가 사용중인 소프트웨어에 대해선 정품 소프트웨어 증빙자료를 받는 등 지도 감독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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