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민 앵커>
공공부문에서 발생한 성폭력 사건은 반드시 여성가족부 장관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동안 성희롱 사건은 포함되지 않았는데요, 관련법이 개정되면서 통보 의무가 성희롱까지 확대됩니다.
보도에 신경은 기자입니다.
신경은 기자>
최근 한 지방경찰서에서 여성 경찰관에 대한 성희롱으로 남성 경찰관 12명이 무더기로 징계를 받았습니다.
또 지난 2018년 이후 현재까지 정부의 출연연구기관 8곳에서 13명이 성희롱 문제로 징계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처럼 공공부문에서의 성희롱 사건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공공부문의 성폭력 사건 통보 의무에 성희롱 사건도 포함됩니다.
여성가족부가 이런 내용의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공공기관에서 발생한 성폭력 사건의 경우 반드시 그 기관장은 여성가족부 장관에게 관련 내용을 통보해야 했습니다.
여기에 이번 법률안 일부개정으로 성희롱 사건이 포함된 겁니다.
개정 법률안을 살펴보면 우선 공공 기관장은 성희롱 사건 발생 사실을 알게 된 즉시 곧바로 여성가족부 장관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합니다.
다만 피해자의 명시적인 반대가 있을 경우는 제외됩니다.
통보와 함께 3개월 내에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해 제출해야 하고, 대책에는 사건처리 경과와 2차 피해 방지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돼야 합니다.
또 성희롱 사건이 발생한 기관의 재발방지 대책 수립 여부가 언론 등에 공표됩니다.
이와 함께 성희롱 사건의 가해자가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교육감일 경우 중대한 사건으로 판단해 여성가족부장관이 현장점검을 하고, 결과에 따라 시정이나 보완을 요구할 수 있게 됩니다.
성폭력 사건의 경우 이같은 조치들은 지난 7월 13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법률안은 또 성희롱 방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 여성가족부 장관이 국가기관 등을 대상으로 조직문화를 진단하고 개선을 권고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영상편집: 채소현)
대상은 진단을 요청하는 기관이나 성희롱 발생 이후 진단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관으로, 개선권고를 받은 기관은 30일 내에 계획을 수립해 여성가족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KTV 신경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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